복지부 'CCTV, 수술실 입구 or 내부 설치 의무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수련으로 단계적 시행, PA 사안 개선 방침'
2021.06.11 05:45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한해진 기자]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이 10일 의료기관 내 수술실 CCTV 의무화 추진 의지를 피력했다.

강 2차관은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수술실 CCTV와 관련해 "설치 부작용과 환자단체 입장이 양립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여러 의견을 두루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부연에 나선 이창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복지부 입장은 수술실 입구 또는 내부 2곳 중 한 곳에는 의무적으로 CCTV를 설치해야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술 빈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수련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의무화를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의견"이라고 덧붙였다.

의사 정원 확대에 대해서는 하반기부터 논의가 본격화될 방침이다.

이 정책관은 "코로나19 상황 안정화 후 논의한다는 의견이 의정협의체에서 모아졌다. 향후 진료환경 개선과 함께 의사인력 확보에 대해 의료계와 하반기부터 논의하게 될 것 같다"고 밝혔다.

진료보조인력(PA)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강 차관은 "간호사 근로환경 개선 차원에서라도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문제를 논의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부가 집도의 및 의사 면허범위 내에서 진료보조인력이 할 수 있는 업무를 명확히 정하고 이에 따라 더이상 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도가 운용할 수 있도록 금년 하반기 중으로 방침을 확정해서 PA 불법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강 차관은 "각 병원장이 진료보조인력에 대한 교육을 책임지고 시행하면서 다른 병원에서는 해당 경력이 인정되지 않는 방식 등의 원칙을 둬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