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실손보험 또 다른 변수 '심평원'
보험업계 vs 의료계, 국회서 대립…청구 전산화 중계기관 지정 이견
2022.11.14 12:07 댓글쓰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두고 보험업계와 의료계가 다시 격돌했다. 이번에는 국회서 맞붙었다.


특히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할 것인지 등을 놓고 갑론을박이 오갔는데, 최근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의료계 인센티브’ 발언과 맞물려 관심이 집중된다.


이와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윤창현 의원은 금융위,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등 8자 간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기도 했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에서 양측의 입장은 이처럼 팽팽했다. 실손비서란 보험금 자동청구 시스템 구축 등을 뜻한다.


우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대한 필요성을 재확인됐다.


이성림 성균관대학교 소비자학과 교수가 만 20세 이상 최근 2년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95% 신뢰수준 ±3.10%p)에 따르면 실손보험 미청구 이유(복수응답)로 적은 진료금액(51.3%), 병원 방문시간 부족(46.6%), 증빙서류 등 보내는 것이 귀찮아서(23.5%), 추후 청구하기 위해서(20.6%) 등이었다.


실손보험 청구에 애로사항이 있다는 점이 수치로 재확인된 셈이다. 이를 근거로 이 교수는 “청구절차의 효율화에 반대하는 반발은 의료계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초래할 수 있다”고 일갈했다.


나아가 보험연구원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의료계 주장을 반박했다. 의료기관이 서류전송 주체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법에 따르면 환자 요청 시 제3자에게 의료비 증명서류를 제공하는 것은 정당한 요구”라고 선을 그었다.


청구전산화 도입으로 의료기관 추가 기능 및 업무 증가 주장에 대해 그는 “의료기관은 환자가 기존에 종이서류로 제출하는 증빙자료를 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일 뿐 실손보험 청구 대행이 아니다. 그리고 전자문서 발급으로 인적·물적 비용이 줄어들 것”이라고 일축했다.


특히 청구 전산화 중계기관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이용 편의성, 안정성, 지속성, 비용 효과성 등을 고려했을 때 심평원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꼽았다.


정성희 연구위원은 “보험가입자 요청에 따라 증빙서류가 의료기관에서 보험회사로 전자적으로 전송될 필요가 있다”며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9만9000여 개 모든 요양기관과 30개 보험회사를 표준적인 전자정보전송시스템으로 연결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어 “보험가입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법령에서 정한 중계기관을 통해 청구전산시스템 운영 및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의협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원칙적 반대는 아니고 강제화 방향 거부" 


의협은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면서도 심평원을 중계기관으로, 의료기관에 보험사로 청구를 강제화 한다는 데 강한 거부감을 나타냈다.


나아가 KT EDI(건강보험 Electronic Data Interchange)의 경우 시장에서 사장된 기술로 대부분 의료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진료비를 청구하고 있다는 점, 비급여의 경우 SW 구축이 필요하다는 점, 청구망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이 필요하다는 점 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의 장이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개인, 기업 또는 단체 등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중복되거나 유사한 서비스를 개발·제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측면이 법 취지에 위반된다고 꼬집었다.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의료계가 원하는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서비스는 심평원 등 공공기관을 중계기관으로 지정하지 않고, 정보집적과 심사기전 없이 이뤄져야 한다”며 “민간 주도 형태로, 실손보험 가입자 청구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골자로 한 보험업 개정안 논의가 몇 년 째 지리멸렬하게 공전하면서 8차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윤 의원은 이날 토론회 개회사에서 "금융위원회,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의협 추천 소비자단체, 금융위 추천 소비자단체,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가 참여하게 된다"며 "실손비서의 공급자(의료계)와 수요자 대표자(소비자단체)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논의를 진행하고 합의 내용을 의회가 받아들여 법안으로 만들어 내는 방식의 전환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한편 양측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의 협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지난달 6일 열린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法 통과는) 의료계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까지 감안해 해결 방안을 보건복지부와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보험사 진료비 통제 목적 의료정보 악용, 중계기관 심평원 비급여 통제·심사 등 우려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금융당국과 논의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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