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 소아청소년과 심층상담 수가 '3년 1000억' 지원
복지부, 아동 일차의료 시범사업 실시…2025년까지 의원‧병원 3000곳 대상
2022.12.05 06:02 댓글쓰기

15~20분가량 36개월 미만 영유아에 심층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하는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회당 5만원에 달하는 수가가 부여된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2월 26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약 3년간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시범사업’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이달 16일까지 신청서를 접수받는다.


신청 대상은 의원급 및 병원급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으로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충족하고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이다.


인력 기준은 2022년 12월 1일 기준 요양기관 현황에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상근, 비상근) 근무가 확인되는 곳이다. 선정규모는 3000개 내외다.


신청 기준 충족 여부 등을 고려해 선정, 신청기관의 종별, 전문과목 등 신청요건 적합 여부 등 확인해 시범사업 참여기관 등록을 완료하게 된다.


기관 선정 발표 및 안내는 오는 23일이다. 신청 후 시범사업 기관으로 승인되지 않거나 대상기관이 아닌 경우 반려된다.


시범기관은 수행에 따라 생성된 자료는 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청시 지체 없이 제출해야 한다. 시범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연구과제 수행 등에 필요하기 때문이다.

 

시범기관에서는 시범사업 수가와 관련, 소속된 전담의의 자격 변동이 있으면 심사평가원의 보건의료자원 통합신고포털에 신고해야 한다.


심층 교육 및 상담 대상은 36개월 미만 아동 중 시범사업에 동의한 경우다. ‘아동 일차의료 심층상담 교육’ 과정을 이수한 소청과 전문의로 국한했다. 


상근, 비상근은 구분하지 않으며, 전담의 1인당 아동 250명까지만 등록이 가능토록 제한됐다. 횟수는 연간 3회 이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문의는 아동 상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치료방법을 결정하고 질병 경과 모니터링 및 관리방안을 설명하는 등 전문적이고 종합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한다.


만약 의료기관이나 아동이 거주지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전담의를 해지, 변경해 새로운 전담의에게 등록해 다음 차수부터 교육상담을 받을 수 있다.


2022년 12월 현재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는 의원급 3208명(2683곳), 병원급 882명(321곳), 보건의료원 27명(15곳) 등 총 4117명이 근무 중이다.


수가는 2022년 기준 병원 내 의과와 의원, 보건의료원 내 의과 모두 4만8520원이다. 교육·상담료 이외 별도로 실시한 진찰·검사·처치료는 산정할 수 있다.


환자 본인부담은 1세 미만의 경우 병원10%, 의원 5%이며 1~2세 미만은 병원 28%, 의원 21%로 차등 적용된다.


복지부는 이번 심층 교육상담 시범사업 추진으로 올해(12월)는 약 7억원, 내년 약 26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해당 시범사업이 2025년까지 진행할 경우 매년 추가 예산 증가를 고려, 1049억원으로 추계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교육·상담이 종료된 시점에 아동 건강상태 변화를 종합적으로 평가, 보호자 설명 및 피드백, 사업 모니터링 및 효과평가 연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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