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료 첫 단추→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 '의무'
이종성 의원 "의원급 가입률 31% 불과, 피해자 보상-의료인 보호 병행"
2024.01.18 12:14 댓글쓰기

의료기관 개설자의 의료배상공제조합 의무 가입이 추진된다. 


현재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등이 심사를 거치며 '피해자 보상 확대'와 '의료인 사법 리스크 완화'라는 의제를 놓고 정부와 정치권이 고심 중인 상황에서 나온 법안이어서 향후 추이가 주목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은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소송 등 사법리스크는 젊은 의사들이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을 기피하는 주요인 중 하나라는 의료현장 의견이 피력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불가항력적인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은 감경·면제하는 대신 의료사고 배상액을 늘려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완화, 필수의료 분야의 사법리스크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현행 의료법상 의료사고 배상 재원을 안정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은 부족한 실정이다. 


현재는 보건의료기관 개설자들의 의료배상공제조합 가입을 의무사항이 아닌 임의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의료배상공제 가입대상 의원급 의료기관 4만1987개소 중 1만3180개소만 가입해 가입률이 31%에 불과하다.


이에 이번에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의료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의료배상공제조합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하는게 골자다. 


의료사고에 대한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종성 의원은 "의료분쟁의 과도한 형사화를 막아 필수의료 기피현상을 완화해야 한다는 공감대는 형성돼 있지만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종성 의원이 지난해 4월 대표발의한 필수의료 육성지원법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 등에 한해 의료사고에 따른 형사처벌 감경·면제 요건을 규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말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에 상정, 심사 중인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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