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백’으로 환자 유치, 불법 요양병원 엄단”
대한요양병원協, 공중파 보도 관련 입장 발표…확대 해석 경계
2023.02.23 16:09 댓글쓰기

대한요양병원협회(회장 기평석)는 우회적인 진료비 할인 방식으로 암환자를 유치하고 있는 요양병원 및 브로커에 대한 엄단을 촉구했다.


최근 한 방송사를 통해 보도된 일부 암요양병원의 진료비 페이백(Payback) 행태와 관련해 전체 요양병원으로의 확대 해석을 경계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KBS는 최근 일부 암요양병원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한 암환자들에게 보험금 청구액의 10~20%를 현금으로 되돌려 주는 수법으로 환자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암요양병원은 환자가 매달 500만원을 실손보험사에 청구하면 100만원씩 페이백하는 방법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하고 있었다.


B암요양병원은 암환자가 한 달에 700만원 미만을 보험사에 청구하면 총액의 10%, 그 이상 청구하면 20%를 돌려주겠다며 입원을 유도했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이 본인부담금을 면제 또는 할인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방법으로 환자를 유인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요양병원협회는 이번 보도와 관련해 23일 입장문을 내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의료기관, 브로커를 엄단하라고 촉구했다.


입원 진료비 일부를 현금으로 돌려주는 불법 암요양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암요양병원들은 환자가 급감해 폐업 하거나 도산 위기에 내몰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한요양병원협회는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설자리를 잃고 있다”며 “정부는 이런 불법 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앞으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해치는 요양병원에 대해선 강력하게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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