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초읽기…醫 "법안 폐기"
오늘 정무委 앞두고 의약계 기자회견, "자율적 전송방안 보장 필요"
2023.06.15 13:40 댓글쓰기

제2의 건강보험이라 불릴 만큼 덩치가 커진 실손의료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법안이 14년 만에 국회 문턱을 넘어설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의약계는 개정안 즉각 폐기를 촉구하고 나섰다. 


15일 오후 2시 국회 정무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을 다룰 전망이다. 개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면 남은 단계는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뿐이다.


이에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협회, 대한약사회 등 의약단체는 이날 오전 의협회관에서 '보험사 편익만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 반대' 기자회견을 가졌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가입자 대신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전산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의약계는 실손보험 청구 절차를 위탁받은 중계기관을 통한 진료 정보 제공이 오히려 청구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물론 중계기관이 수집한 정보가 비급여 관리 등으로 활용될 가능성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을 우려하고 있다. 


이정근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은 "개정안은 국민을 위한 법안이라는 본연의 취지를 망각한 채 정보 전송의 주체인 환자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회사로 전송하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데이터 전송방법을 외면하고, 오직 보험회사의 편의성만 보장하고 있어 환자와 보건의약계는 분노가 치솟는다"고 말했다. 


홍수연 대한치과의사협회 부회장은 "그동안 금융위, 의료계, 보험업계 등에서 11차례나 논의된 내용을 철저히 묵살되고 입법 과정은 무시된 채 보험업계의 입김에 휘둘려 급박하고 무리한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며 "고 비판했다.


윤영미 대한약사회 정책홍보수석은 "환자단체, 시민단체도 실손보험 데이터 강제 전송에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며, 세부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해 추후에 논의하자는 얄팍한 방법으로 법안을 강제로 통과시키는 행태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의약계는 이번 보험업법 개정안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통과 시 전송 거부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해당 법안이 전체회의를 통과하게 된다면 의약단체들은 정무위 통과 시 정보 전송을 멈추고 위헌소송에 나설 것"이라고 천명했다. 


이어 "정보 전송의 주체가 되는 환자와 보건의료기관이 자율적인 방식을 선택해 직접 전송할 수 있도록 법안에 명문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홍수연 부회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송대행기관에 정보의 통로만 제공하는 플랫폼은 정보 누출에 대한 관리와 책임만 질 수 있는 기관이면 충분하기에 관(官) 성격을 가진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보험료율을 정하는 보험개발원은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윤영미 정책홍보수석은 "국민 편의 증진을 위해 보험금 청구방식, 서식, 제출 서류 등의 간소화와 전자적 전송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비용 부담 주체 결정 등 선결과제부터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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