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정상 진료행위 위축 우려"
의협, 소병철 의원 대표발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 반대 의견 제출
2022.10.28 18:02 댓글쓰기

국회에서 추진 중인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 추진과 관련해서 의료계가 "과잉 입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기존 법률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며,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것으로 우려했다.


대한의사협회는 소병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대표발의한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이 같은 입장을 전달했다고 28일 밝혔다.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개정안에는 크게 세가지 내용이 새롭게 담겼다. 금융위원회과 금융감독원, 수사기관의 관련 기관 자료 요청이 가능해지고, 보험사기죄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위 및 금감원이 보험사기행위의 효율적인 조사를 위해 행정기관, 보험사 등에게 필요한 자료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그 사실을 해당 정보주체에게 통보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기관은 기존에도 건보법 및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한 각종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며 "그런데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와 금감원의 자료제출 요구 관련 의무까지 부담하게 되는 것은 의료기관의 과도한 행정부담을 유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를 하지 않는 민간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해 무분별하게 의료기관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의 불신을 조장하고, 의료기관의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성 없는 공단, 입원적정성 심사 불합리하고 보험사기죄 벌금 기준 상향 과하다"


또한 사기관이 보험사기행위 수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 또는 심평원에 입원적정성 심사 의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사기죄 벌금기준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로 상향했다.


의협은 "현행 규정에서도 입원적정성 평가는 전문가인 의사의 의학적 판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험사기 여부 판단을 위한 입원적정성 심사를 심평원이 담당하는 것은 문제"라며 "그런데 심사 의뢰 가능 대상기관에 심사의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공단을 추가하는 것은 불합리한 입법 추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입원적정성 여부는 의학적 판단 대상으로 동일 상병이라고 해도 개별 환자의 연령, 기왕력 등 전반적인 건강상태에 따라 입원 필요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다"며 "이를 감안할 때 전문성이 떨어지는 공단으로의 심사의뢰는 자칫 심사 타당성 및 공신력 저하 문제만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단체는 "현행 벌칙 규정에 따라 중대한 사기범죄에 대해 10년 이하 징역을 처할 수 있다"며 "개정안처럼 벌금 규정을 과도하게 강화할 필요성은 적다고 판단되며, 과도한 벌칙 규정 강화보다는 현행 규정 내에서 적절한 형량 구형을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업계 관련자와 보험사기목적 강력범을 가중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국무총리로 하여금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단을 구성하도록 한 데 대해서도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의협은 "의료법 제65조에 따라 의료인은 진료행위와 관련한 사기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다"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자체가 형법에 대한 특별법으로서 이를 통해 편취 보험금 가액에 따라 보험사기죄를 가중처벌하고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은 과잉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합동대책단 설치안을 보면 금감원, 검찰청, 경찰청과 함께 공단이 참여한다"며 "민간보험과는 무관한 공단까지 참여기관으로 규정한 것은 보험사기 포커스를 의료기관으로 몰고 가는 것이며, 이는 보험사기 문제에 대한 정부 및 공공기관의 공권력 개입 강화를 통한 반사이익을 노리는 민간보험사 입장만 고려된 불합리한 기구 신설"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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