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반대"
이달 15일 국회 정무委 전체회의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 예정
2023.06.14 15:20 댓글쓰기

의료계에 이어 시민사회단체들도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 관련 보험업법 개정안에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14일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한국노총 등 40여개 단체가 포함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개인의료정보 전자 전송 보험업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6월 15일 기자회견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미 노동 및 시민사회단체들은 개정안에 대해 여러차례 의견서를 낸 바 있다. 하지만 오는 15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보험업법 개정안 논의가 예고되면서 호소에 나서는 것이다. 


이들은 "이번 개정안이 소비자 편익과 무관하지만 불이익은 분명하며, 나아가 건강보험 민영화를 위한  초석을 놓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개정안 찬성 의견에 따르면 소액보험 청구가 쉬워지고, 소비자에게 2000~3000억원의 이익이 돌아간다고 한다"며 "지금도 손해율이 높다고 난리인 보험사들이 청구 간소화로 손해가 높아져 갱신 시 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경우 정부와 국회는 이를 규제할 장치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보험업법 개정은 보험사와 의료기관 직접 연계 시작"이라며 "처음은 전자정보 교환이겠지만 그 다음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직불제도"라고 꼬집었다. 


단체는 "보험사들이 오래 전부터 이를 밀어붙인 이유는 의료기관과 보험사를 연계시키는 초석이기 때문"이라며 "2005년 삼성생명 의료 민영화 내부 보고서에 따르면 실손보험 도입에서 시작해 민영보험이 공보험과 부분 경쟁하다가 이후 급여를 포함한 모든 진료에서 완전 경쟁하는 계획이 담겨 있었다"고 부연했다. 


"소비자 권리와 편익 개선 위한다면 민간보험사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라"


시민단체들은 국회가 소비자 권리와 편익 개선을 원한다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가 아닌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 법제화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한 무규제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최소한의 정부 역할도 하지 않으면서 보험사들만을 위한 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선 안 된다"며 "심지어 지금 보험사들은 서민들 의료비 부담을 해소해주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민단체들은 "온갖 이유를 들어 암환자와 중증환자들에게 보험금 지급을 부당하게 거절해 피눈물을 흘리게 하고 있다"며 "이런 실손보험을 통제하고 고통받는 환자들 눈물을 닦아줄 생각은 않고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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