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안심병원 의사 협진, '직접 고용 or 원격 지원'
타 의료기관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전문의 '협진 가능성' 유력
2021.10.27 05:41 댓글쓰기
[데일리메디 박대진 기자] 의료계 공분을 샀던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과 관련해서 정부가 ‘협진’이라는 묘수를 내놓은 가운데 그 구체적인 방법 논의가 본격화 되는 모습이다.
 
앞서 치매안심병원 인력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포함을 두고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자 정부는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의 협진을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다만 치매안심병원 인력기준에 ‘협진체계를 갖출 것’이라고만 명시했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유관단체들이 참여하는 치매안심병원 기술지원 TF회의에서는 협진체계 구축 방안 논의가 한창이다.
 
현재 논의 중인 협진체계 방식은 △기관 내 협진 △기관 간 협진 등 크게 2가지다.
 
기관 내 협진은 치매안심병원에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 외에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1명 이상을 직접 채용해 원내에서 협진이 이뤄지도록 하는 모형이다.
 
이 경우 해당 병원은 전문의 직접 고용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
 
기관 간 협진은 신경과, 신경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를 직접 채용하지 않고 타 의료기관 전문의와의 협진을 인정하는 모형이다.
 
병원들은 전문의 직접 고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현재 의사인력 수급 부족 상황을 감안할 때 기관 내 협진 보다 현실적인 모형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대한신경과학회, 대한신경외과학회,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대한치매학회 등은 기관 내 협진 모형은 치매안심병원에서 인력 확보가 어려울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학회는 “치매안심병원에 입원해야 할 대상 대부분은 기존 요양병원이나 정신병원에서 관리가 가능한 현실이므로 치매안심병원 수요가 많지 않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순히 치매안심병원을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무리하게 기관 내 협진 모형을 추진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파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병원계는 아예 기관 간 협진 모형에 무게추를 실으면서 주말이나 공휴일 등 타 의료기관과의 불가피한 협진 공백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필수협진대상 환자의 경우 입퇴원시 협진이 이뤄져야 하는데, 주말이나 공휴일에 걸릴 경우 의료현장에서 현실적으로 협진이 어려운 부분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기관 간 협진 모형이라 하더라도 원활한 협진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매우 세부적인 상황까지 아우르는 방안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치매안심병원이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를 채용한 상태에서 협진체계를 갖추지 않았더라도 당장 패널티가 부여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복지부는 협진 불이행 병원에 대한 패널티 부여 여부에 대해 “규제적 측면보다 유연하게 운영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며 당분간은 처분 의사가 없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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