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절약 실시간 파악 '처방·조제 정보수집제' 도입
복지부, 민‧관합동 대응절차 마련…의사에 '수급 불안정' 통보 등 처방 관리
2023.08.05 06:28 댓글쓰기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기약, 최근 당뇨병치료제 등 수면 위로 드러난 의약품 품절에 대해 정부가 국산 필수의약품 자급 등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했다.


의약품 수급불안정 문제 발생시 개별 민원성 요구를 단편적으로 대처하던 방식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공급·유통·수요 연계 분석 및 민관협의체 중심의 종합대응이 골자다.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2차 의약품 수급불안정 대응 민·관협의체’에서 실무협의체 회의 결과를 토대로 완성한 ‘민·관 합동 차원 체계적 대응 절차’를 발표했다.


먼저 범부처 차원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의약품 부족 문제는 약사회·대한의사협회·한국제약바이오협회·한국의약품유통협회·한국병원약사회 등 5개 대표 협회가 민관협의체에 제안하도록 한다.


제안된 안건은 제시된 근거를 바탕으로 식약처와 심평원이 각각 생산 측과 유통-공급 측 현황을 파악한다. 이를 민관협의체에서 종합 분석해 신속히 대응 방향을 마련한다.


현황 파악 역량의 전제인 데이터 기반도 강화한다. 현재 수급 상황 분석에 필수인 사용량 정보는 건강보험 급여청구량을 통해 파악해 신속한 분석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우선 활용 가능한 유통량-공급량을 근거로 신속한 수급 파악 방법을 모색한다. 중장기적으로 실시간 수요 파악을 위한 처방·조제 정보 수집 제도를 도입한다.


신속한 수급 분석이 필요한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유통협회와 협의해 공급 보고 기한을 익월에서 익일로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아울러 선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현행 필수의약품 등에 대한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제도’의 대상과 기한을 확대하고, 수급불균형을 미리 예측·분석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한다.


생산‧공급‧유통‧수요 측면에서 수급불안정 종합 대응


수급불안정은 원료 수급 문제, 행정처분, 수요 과다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 정부는 원인별로 대처해 제약사의 생산 증대를 유도한다.


식약처는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대체약을 포함한 생산 현황을 파악해 맞춤형으로 제약사 생산 독려, 행정절차 합리화 등을 통해 생산 증대를 지원한다.


또 약가 조정 협상시 제약사 제출자료를 간소화하는 등 약가적정화 절차를 신속하게 해 수급불안정 원인이 생산원가 미달 등 약가 문제일 경우에 대비한다.


다빈도 사용 의약품 등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주문생산 품목 조정·확대, 행정지원 및 약가적정화 연계 등 국가필수의약품 확대·지원강화 방안도 추진한다.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처방 의사에게 신속히 알려 처방 관리를 추진한다. DUR 알리미, 심평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부족 의약품에 대한 알림을 강화하게 된다.


향후 DUR 등재를 통한 개별 안내 방법도 검토한다. 또 대한의사협회에 분산 처방, 중복처방 자제 등 안내 협조를 요청한다.


협회 자체적으로 대체가능 의약품 등을 모색하고 의약품이 필요한 만큼만 처방될 수 있도록 권고한다.


수급불안정시 약국, 도매상, 의료기관 등의 매점매석, 끼워팔기, 특정 약국 편향판매 등의 유통왜곡 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의약품 부족 상황에 악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단속도 강화한다.


우선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과도하게 적은 약국 등에 대해 행정조사 대상으로 안내한 후, 미개선 시 ‘매점매석’ 행위로 제재, 과도 재고량을 보유한 약국의 자발적 반품을 유도하게 된다.


도매상, 제조사 등의 끼워팔기, 특정약국 편파 판매 등에 대해서는 약사회 내 신고 접수 센터 등을 마련해 사례를 분석한다. 위법 사례에 대해선 ‘판매량 조정의 방법으로 조제·투약에 지장을 주는 행위’로 제재한다.


복지부 약무정책과는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침익적 조치인 만큼 관련 단체와 현장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충분히 예고 후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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