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W중외제약·동우당제약·삼의제약 '행정처분'
식약처, 약사법 위반 제조 및 판매중지 조치
2023.08.11 06:52 댓글쓰기

제약사 3 곳이 식품의약품안전처 근거 규정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 따르면 JW중외제약·동우당제약·삼의제약 등이 검사결과 부적합·의약품 광고관련 규정 위반 등 사유로 일부 제품에 대해 행정처분을 받았다.


우선 JW중외제약은 가네톡액을 제조 및 판매하면서 소비자가 해당 제품의 효과에 대해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광고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대해 광고업무정지 1개월 행정처분 하기로 했다. 제조정지 일자는 8월 18일부터 9월 17일까지 한달이다.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68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


동우당제약은 한약재 동우당건강 제품에 대해 한약재 수거 및 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위반 근거 법령은 약사법 제62조, 처분 근거는 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안전에 관한 규칙 등이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에 제조업무정지 3개월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정지 기간은 오는 8월 16일부터11월 15일까지다.


삼의제약은 한약재 삼의산약 품목에 대한 한약재 수거 및 검사 결과 성상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근거법령은 약사법 제62조,약사법 제76조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이다.


해당 품목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졌다. 정지 기간은 8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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