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금, 국가 '전액 부담'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복지부 "산부인과 기피 완화 기대"
2023.11.28 12:32 댓글쓰기

내년부터 분만 도중 산모나 신생아가 사망하는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을 의사 및 의료기관이 아닌 국가가 모두 책임진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사업 비용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법’ 개정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시행령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의료기관 개설자에게도 피해 보상금 일부를 분담케 했으나 개정을 통해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현재 분만 과정에서 의료인이 주의 의무를 충분히 다했어도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의료사고에 대해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환자에 최대 3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한다.


구체적으로 신생아 뇌성마비와 산모 사망 시 보상 금액을 3000만원을 지원하고 신생아 사망시 2000만원, 태아 사망시 1500만원 등 차등 지급된다.


이 같은 의료사고에 대한 보상 재원을 기존에는 국가가 70%,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30% 분담했다.


의료계는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분담토록 하는 것은 민법상 과실책임원칙에 반하고, 의료기관 재산권 침해 등의 이유로 정부의 100% 재원 부담을 주장해왔다.


이번 법률과 시행령 개정으로 국가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금 전액을 부담키로 하면서,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의료사고 피해 보상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해당 법안은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취지에 부합하고 산부인과 인프라 붕괴 및 산부인과 전문의 감소 추세를 막을 수 있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반색했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책임 강화를 통해 분만 의료기관 감소와 산부인과 전공의 기피 현상이 완화되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한편, 정부는 국가보상금 제도가 유일하게 적용되는 분만 의료사고 외에도 소아청소년과 의료사고를 추가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댓글 5
답변 글쓰기
0 / 2000
  • 현장 11.29 07:11
    많이 때가 늦은 감이 있지만 이런 정책이라도 우선적으로 제대로 시작해서 의사들에게 확신을 주면 그나마 숨통이 트이지 않을까 하는데
  • 무의 11.28 21:53
    전액... 3천만원. 현실 재판 결과는 십수억. 놀리나?
  • 보건의료 11.28 17:20
    국가가 전액 보상이라는 말이 주가 아니고, 불가항력이라는 말이 중요함

    불가항력의 판단은 의사가 하는게 아니고, 국가기관에서 하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본다면

    우선 요렇게 눈감고 아웅해서 의사들을 속여놓고, 나중에는 결국 의사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현실앞에 놓이게 될것이 너무나 자명함..

    불가항력의 사례를 나열해서 산과 선생님들과 공유해야 함
  • 소백산님 11.28 16:28
    산부인과는 국가 공무원 지정해라. 이참에 필수과 다 국유화하고 다 공무원으로 채용해라.
  • 에라이 어디서 생색내기냐? 11.28 15:07
    분만사고시 3000만원만 국가배상이고 12억 7천중 12억4천은 의사보고 내란 뜻인가? 어디서 생색질인가? 애시당초 판사놈들이 저런 어이없는 남 패가망신 뒤지라는 판결을 하게하질 말았어야지..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산부인과에게 사형선고를 내린 상태나 마찬가지이다. 금년 전공의 지원율이 아마 가관일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