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회장 선거 회비 규정 엄격···후보들 민감
최대집 대표·김숙희 회장, 문제 지적···선관위 “이달 20일 결정”
2018.01.11 14:18 댓글쓰기

지난해 개정된 대한의사협회 선거관리규정이 40대 의협회장 출마 후보자들 사이에서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의협은 지난해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최근 5년 간 매년 회비를 납부한 회원이 피선거권을 갖는다’는 내용의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예정된 40대 의협회장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직전 연도인 2017년부터 2013년까지(회계년도 기준 2012년~2016년)부터  5년 간 의협 회비를 납부했어야 한다.
 

또한, 5년치 회비를 납부했더라도 회비 납부 시점이 의협 회기(4월~다음해 3월)와 맞는지도 따져봐야 한다.


이에 이번 선거에 출마 의사를 밝혔거나, 출마가 유력한 후보들 사이에서는 관련 규정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의협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전국의사총연합 최대집 상임대표는 10일 “선거관리규정을 너무 글자 하나 하나대로 해석해 입후보자의 자격을 제한하는 식으로 적용하는 이가 있다고 들었다”며 “회기 내에 납부를 해야 한다든지, 몇 개월 지연되면 안 된다는 식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최 대표는 “선거는 국가와 어느 조직을 막론하고 최대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에게 피선거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며 “누구든지 결격사유가 없다면 입후보할 수 있어야 한다. 한 번이든 나눠서든 최근 5년의 회비를 냈다면 자격을 주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공식적인 출마 선언을 하지 않았지만, 유력한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서울시의사회 김숙희 회장도 관련 규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숙희 회장은 “의사단체 내 직책을 맡고 있으면 매년 회비 납부에 문제가 없다. 매년 회비 납부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특별히 신경을 쓰지 않다보면 기한을 넘기게 돼 한 번에 모아서 내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의협의 행보가 마음에 들지 않아 회비 납부를 거부할 수 있지만 그 다음해에 한 번에 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5년 동안 회비를 제때 내지 못한 경우가 한 번이라도 있다면 의협회장, 부회장, 대의원에도 도전할 수 없다고 한다”며 “정관이란 것이 의협에서는 헌법처럼 적용되지만, 의협은 모든 회원을 품어야 한다. 많은 회원들이 자신들의 역량을 펼칠 수 있도록 지혜로운 해결방법을 고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번 선거관리 규정과 관련해 두 곳의 법무법인과 대의원회에 자문을 요청한 상태로, 오는 20일 중앙선관위 전체회의에서는 해당 규정에 대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 중앙선관위 김완섭 위원장은 데일리메디와의 통화에서 “선관위는 선거관리규정을 실행하는 곳으로 규정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은 없다”며 “현재 법무법인 두 곳과 대의원회에 회비 관련 선거관리규정에 대해 자문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번 선거관리 규정은 회장 선거뿐만 아니라 지방 대의원 선거에서도 적용되므로 명확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지난해 개정된 규정을 바로 적용할지 소급해 적용할지도 면밀히 따져봐야 하는 부분”이라며 “오는 20일 선관위 전체회의까지는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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