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 결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사건 2021가단5003918 손해배상(의)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용휘
피고 학교법인B, 의료법인C
변론종결 2022. 8. 31.
판결선고 2022. 11. 23.
주문
1. 피고 의료법인 C은 원고에게 3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2022. 11. 23.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학교법인 B 사이에 발생한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의료법인 C 사이에 발생한 부분의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 의료법인 C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2,924,73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1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에서 T튜브 기관절개술을 받았고, 2020. 9. 3.경 T튜브를 삽입한 상태에서 E요양병원(이하, ‘피고 요양병원’이라 한다)으로 전원되어 재활치료를 받았으며, 피고 요양병원의 의사는 2020. 11. 12. 10:49경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베타딘 볼)을 망인의 기도 내로 빠뜨려 망인에게 호흡곤란을 초래하였다.
나. 피고 요양병원은 119에 신고하여 망인은 2020. 11. 12. 11:33경 F병원(이하, ‘피고 F병원’이라 한다)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피고 F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와 흉부 CT 검사를 시행한 후 망인에 대하여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하기로 하였으나, 같은 날 13:50경 망인에 대한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온 이후에 시술이 가능하다면서 소독솜 제거를 위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내일 진행하겠다고 망인의 아들인 원고에게 통보하였고, 망인은 같은 날 15:51경 심정지가 발생한 후 17:54경 급성호흡부전으로 사망하였다. 다. 피고 학교법인 B은 피고 F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의료법인 C은 피고 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의료법인이다.
2.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망인은 만성호흡부전으로 가정용 인공호흡기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상태에서 소독솜이 기관을 막아서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아 과탄산혈증이 더 심해지면서 호흡성 산증이 발생 및 지속되어 사망한 것으로서 기왕증의 진행보다는 소독솜이 들어간 후 갑자기 악화된 호흡부전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회신한 점(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망인이 피고 요양병원에 전원할 당시에는 만성 호흡부전은 있었으나 의사 소통이 가능하고 안정적인 상태였던 점(갑 제4호증)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망인의 사망은 피고 요양병원이 T튜브를 교체하는 과정에서 소독솜을 기도 내로 빠뜨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 의료법인 C은 피고 요양병원 소속 의사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0조, 제756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이로 인해 망인과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위와 같은 이유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이와 예비적 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 주장에 관하여는 따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3.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F병원은 망인이 응급실에 내원한 즉시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여 소독솜을 제거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상당 시간 동안 지체하여 소독솜 제거가 이루어지지 아니함으로써 망인이 사망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 학교법인 B은피고 F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피고 F병원 의료진은 이 사건 기관지내시경 검사와 관련하여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으므로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술기상 과실
의사는 진료를 행할 때에 환자의 상황과 당시의 의료수준 그리고 자기의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상당한 범위의 재량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것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은 과실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2다41069 판결 참조) 갑 제3 내지 11호증, 을가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와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망인이 피고 F병원 응급실에 내원한 직후 시행한 동맥혈가스검사상 망인은 이산화탄소 과탄산혈증으로 호흡성 산증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서 매우 불안정한 호흡상태를 보였고, 흉부 CT 소견상 폐 기종 및 양쪽 폐의 전반적인 기관지확장증, 폐 부피 감소 등 만성 폐기능부전이 확인되었으며 폐 부종, 양측 흉수, 심장막삼출, 부정맥 등으로 심기능이
상당히 저하된 상태였던 사실, 진료기록을 감정한 감정의는 ‘동맥혈가스검사에 의하면 망인은 호흡성 산증이 심한 상태로서 이 결과는 사망할 수도 있는 검사결과로 판단되고, 응급기관지내시경 또는 응급개흉술은 시술 또는 수술에 따른 사망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소독솜을 제거하였더라도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을 가능성은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 F병원이 망인의 호흡곤란 소견에 대하여 인공호흡기를 연결하고 흡인을 시 행하였으며 기관지내시경 시행을 계획한 조치와 관련하여 해당 조치에 지연이 있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회신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망인은 피고 F병원에 내원하였을 당시 지속적인 호흡성산증이 진행된 상태로서 이미 사망위험이 상당히 높았고 폐기능 부전과 부정맥 등 심기능 저하로 인하여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실시할 경우 기도 저항이 심해져 검사의 시행 자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를 수 있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이에 피고 F병원은 기관지내시경검사의 시행 자체로 사망에 이를 위험성이 높다는 임상적인 상황이라는 점과 함께 망인의 코로나 검사결과가 나오지 아니한 점을 고려하여 다음날 환자의 상태가 안정되면 기관지내시경 검사를 시행하기로 계획하였던 점 등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정과 함께 앞서 본 법리를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F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응급실 내원 즉시 기관지내시경을 시행하지 아니한 것과 관련하여 과실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학교법인 B에 대한 청구 및 피고 의료법인 C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