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일회용 점안제 급여기준 재확인"
오창현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장
2024.01.10 06:15 댓글쓰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부각됐던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재설정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9일 보건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지난해 실시된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와 관련해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오창현 과장은 “외인성 질환과 내인성 질환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가 이뤄졌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에서는 외인성 질환에 급여적정성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났다”고 논의 과정울 설명했다. 


하지만 그는 “이후 이의신청 등의 과정에서 외인성도 조금 더 들여다봐야 된다는 의견과 내인성에만 급여를 적용하더라도 수량을 제한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히알루론산나트륨 보류 후 원점에서 다시 점검"


정부는 건강보험 약품비 지출을 적정화하고 의약품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기존에 보험적용을 받고 있는 의약품 중 임상적 유용성이 불분명한 의약품 등을 선정, 급여의 적정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그 일환으로 지난달 20일 복지부는 ‘2023년 제2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제는 다른 일회용 점안제로의 전환 사용 등을 고려, “일회용 점안제 전반에 대한 급여기준 설정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평가 결과에 따라 추후 최종 결정키로 했다.


해당 약제는 지난해 9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1차 심의 결과,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에 의한 외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반면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 질환은 급여적정성이 있다고 봤다. 다만 적정사용을 위해 환자 방문당 1회 처방량, 환자당 연간 총 처방량 등을 급여기준 설정이 요구됐다.


오창현 과장은 “수량을 제한하면 다른 점안제 처방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도 있고, 해당 부분을 모두 같이 고려하자는 의견도 있어 우선 모든 것들을 보류시켜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어 “다른 일회용 점안제 급여기준까지 묶어서 다시 보게 될 것”이라며 “6~7개 성분이 될 수 있어 기준위원회 등의 절차를 진행하려면 시기를 못 박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