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보건복지부는 검체검사와 관련한 불공정거래 관행을 개선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겠다는 명분으로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것이 건강보험재정 지출을 줄이려는 목적은 아니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편안은 인력과 장비 문제로 위탁검사가 많은 일차의료기관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함에도 일방적이고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
의료계는 정부가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했던 의대 정원 증원 추진정책 실패로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체계가 악화하고,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됐으며, 나아가 의료대란을 수습하기 위해 소중한 건강보험재정 약 3조8000억 원의 누수를 초래한 쓰라린 경험을 뼈저리게 겪고 있다.(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재정전망(2025.9))
이번 검체검사 위·수탁제도 개편안 후유증도 이와 비슷할 것이며, 일차의료와 필수의료를 더욱 피폐하게 만들 것이다.
위탁검사관리료 폐지
위탁검사관리료는 위탁기관이 만들었던 수가항목이 아니라 1998년 이전부터 위탁검사에 대해 수탁기관의 종별가산까지 적용해 15~30% 가산됐던 방식을 복지부가 1998년 말 위탁검사관리료 명목으로 10%를 책정해 약 28년 동안 유지됐던 검체수가 일부다.
또한, 2012년 복지부와 의료계는 위탁검사관리료를 110% 중 25%로 합의한 바 있다
이와 같은 위탁검사료의 탄생 배경을 보면 근본적으로 위탁검사관리료와 불공정거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만일 관계가 있다면 그것은 이 제도를 만든 복지부의 정책 실패이며 복지부가 책임져야 마땅하다.
복지부는 위탁검사관리료 폐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큰 효과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청구된 위탁검사관리료(2400억 원) 외에 건강검진 등 비급여 검사를 포함해 추산하면 요양기관 손실액은 3000억 원을 훌쩍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 손실액은 2026년 의원 유형 환산지수 인상액(1.6%, 3037억 원)보다 절대 적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불공정거래와 아무런 관계가 없고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큰 효과가 없는 위탁관리료를 폐지하려는 명분은 동의하기 어려우며 제도 변경에 따른 오해와 혼선을 키울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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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적인 상호정산제도 폐지
개편안은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수가를 100으로 되돌리고, 100 범위 내에서 위탁수가와 검사수가 비율을 조정한 후 '분리청구'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정산비율에 대해서도 심지어 "100 수가를 검체검사 수탁기관 90, 위탁기관 10 등으로 수가를 분리해 청구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라고도 언급했다.
2012년 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단의학/핵의학검사는 40:70, 병리조직검사는 10:100이라는 배분율로 합의를 유도하고 2012년 말에 시행하기로 했다가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이러한 사정을 모를 리 없는 복지부가 위탁기관 비용 요소를 100% 중 10%라고 언급하는 것 자체가 스스로 과거 복지부 합의 내용이 잘못됐다고 인정하는 꼴이며, 의료계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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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관 비용요소를 10%에서 40%(25%+9%+6%)로 인상해 보상키로 합의한 세부내용
2023년 복지부 연구용역 결과에서는 전체 검체검사 금액의 약 90%를 차지하는 '일반적인 진단검사'에 대해 현행 관행을 인정해 위·수탁기관 간 상호정산 방식을 제도화하고, 급격한 제도 변경은 현장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경고했음에도, 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상호정산 방식을 폐지하려고 한다.
현재의 갈등은 검사 과정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으로 분업화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과거 통합수가 체계의 구조적 필연에서 발생했다.
위탁기관 검사 획득과정과 결과 판독에 대한 명확한 보상 체계가 부재한 상황에서, 시장이 자생적으로 만들어낸 보상 기전이 바로 '상호정산' 관행이다.
의료보험제도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 검체검사 관련 비용 정산에 대해 위탁 및 수탁 의료기관 간 상호정산할 뿐 아니라 검체채취료, 검체검사판독료와 병리판단료를 검사 실시료와 구분해 별도 수가화하고 있다.
결론 및 제언
복지부가 원가보상률이 낮은 검체검사 외 의료행위에 대한 근본적인 수가 구조 개편 없이 이번 개편안을 추진하려고 한다면 의료계는 이를 생존에 대한 위협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만약 상호정산 폐지와 일정한 정산비율 유지를 강행하려면 먼저 진단의학·핵의학검사와 병리검사의 차별점을 의료계와 검토하고 검사 전 과정에 걸쳐 이루어지는 의료행위에 대한 가치를 정확하게 산출해 배분해야 한다. 검체채취료와 검체검사판독료를 그것에 맞게 인정할 수도 있다.
그리고 위탁기관 간의 검체배송 원가 차이(검체량, 거리 등) 때문에 위탁기관 검체 수거를 거부하거나 규정보다 낮은 정산비율을 적용하는 수탁기관에 대해 허가 취소와 같은 강력한 제재 기준을 마련해서 동시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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