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GC녹십자, 1개월 인증취소 확정"
건강보험정책국 "검체검사수탁인증委 의결 수용, 적용 시점은 미정"
2025.12.09 08:10 댓글쓰기



GC녹십자의료재단 병리검체검사 분야 1개월 인증취소에 대해 “처분 수준이 낮다”는 국회 지적에 제기됐지만 보건복지부가 해당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처분이 바뀌는 일은 없다. 아직 통보되진 않았지만 빠르면 이번주, 늦어도 12월 중순에는 최종 통보를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선 6월 GC녹십자의료재단에선 직원 실수로 수탁받은 2개의 검체가 바뀌면서 유방암이 아닌 환자가 유방 부분절제수술을 받는 사건이 발생했다.


복지부 제2기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는 논의를 통해 GC녹십자의료재단에 대해 병리분야 1개월 인증 취소를 의결했다.


재단이 해당 결정에 따를 경우 취소기간 동안 병리검사 분야 검체검사 및 검사료 청구가 불가능하다. 다만 GC녹십자의료재단이 이를 받아들일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건강보험정책국은 전문기자협의회에 “1개월 인증 취소 처분을 검체검사를 상대적으로 적게 하는 1~2월에 받을 수 있도록 조정해달라고 요구하거나 행정소송으로 간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처분 통보 시점과 인증 취소 시점은 다르게 지정할 방침이다. 인증 취소 시점은 복지부 내 논의를 통해 정해진다. 


건강보험정책국은 “GC녹십자의료재단 의견을 수렴하고, 이번 인증 취소가 검체검사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정하게 될 것”이라고 계획을 전했다.


이어 “아직 취소 시점을 언제로 하겠다고 정해진 것은 없다. 검체검사수탁인증관리위원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계속해서 지켜보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선 GC녹십자의료재단은 병리검체검사 분야에 1개월 인증취소에 대해 “처분 수준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환자 안전의 검체 식별 추적 시스템 붕괴는 진단의 신뢰, 치료 결정을 무너뜨렸다. 이는 절차상의 실수가 아니라 환자 인생을 바꾸는 치명적 잘못”이라고 질타했다.


백 의원은 환자와 가족이 겪었을 현실을 언급하며 “검체가 바뀌면 인생도 바뀐다. 환자가 겪은 공포와 불안은 서류 한 줄로 지울 수 없다. 심각성과 그 무게를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GC녹십자의료재단 이상곤 대표원장은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이 일어났다. 진단 결과가 인생에 미치는 영향과 그 무게를 인정한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어 “재발 방지 이행을 위해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사건 인지 이후부터 검사 절차를 바꿔 많은 부분을 개선했다. 부분 자동화 역시 상반기 검토를 통해 현재는 본격 운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백 의원은 사건 처분 수준이 낮아 수탁 기관에 긴장감을 주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인증 한 달 취소는 한 달간 검사와 건강보험 청구를 못하게 하는 경제적 처분으로 단순한 인증 취소만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제재양정 기준 상향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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