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피씨, 제조기록서 허위 작성…정지·과징금 6900만원
식약처 적발, 품목별 1개월에서 최대 4개월 15일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
2026.07.23 15:22 댓글쓰기



에스피씨가 의약품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자사 제조관리기준서를 준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에스피씨는 제조기록서와 시험성적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약품을 제조하면서 제조관리기준서와 제품표준서 등에 따라 정확하게 제조해야 하지만 자사가 마련한 기준서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위반 품목별로 제조업무정지 1개월에서 4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 


‘세포티암염산염·건조탄산나트륨’과 ‘세포티암염산염’은 오는 12월 7일까지 제조업무가 4개월 15일간 정지된다.


‘에스피씨L-아스파르트산-L-아르기닌수화물(원료)’, ‘세프트리악손나트륨수화물’, ‘에르도스테인’에는 3개월 제조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에스피씨메브로페닌(원료)’의 제조업무는 1개월간 정지된다.


이와 별도로 ‘설박탐나트륨·세포페라존나트륨’은 제조업무정지 4개월 15일, ‘세포테탄’과 ‘세파제돈나트륨’은 각각 3개월 15일 처분을 받았다.


‘에스피씨세포페라존나트륨(원료)’에 대해서는 제조업무정지 3개월을 갈음해 과징금 6900만 원이 부과됐다.


에스피씨는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에 소재한 원료의약품·화학 소재 제조기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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