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의료인 의료사고 이력 공개 필요성이 국회에서 제기된 가운데 주무부처는 부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빈대 잡다가 초가삼간 태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문제가 있는 의사는 극소수인데, 이들의 제지를 위해 대부분 의사들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미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은 12일 전문기자협의회에 “의료사고 이력 공개는 득(得)보다 실(失)이 훨씬 큰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고 환자 치료는 일종의 선의”
신 과장은 “중요한 것은 의료사고는 고의가 아닌 과실이라는 부분”이라며 “의료행위 자체가 환자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의사가 환자를 위해 치료행위를 하는 일종의 선의로 볼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해당 과정에서 과실이 있다고 해서 형사처벌 내용까지 공개하면, 어렵고 힘든 필수의료가 아닌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적은 피부과, 안과, 정신과 등에 몰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신 과장은 “예전 비슷한 사례들을 봐도 정말 의사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다. 하지만 최선을 다했음에도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의사 잘못이 없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다”면서 “이력이 공개될 경우 환자 입장에서 이 의사에게 진료받으려 하지 않으려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력 공개가 정부나 사회에서 명확하게 ‘위험한 의료행위는 하지 말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이 같은 부분을 감안하면 사회 전반에 불러올 피해가 더 크다는 시각에서다.
실제 문제가 있는 의사는 전체 1%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신 과장은 “극소수에 불과한 이들의 제지를 위해 다른 대부분 의사들의 조그만 실수에 의한 처벌까지 공개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고 우려했다.
다만 “의료행위 중 성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29일 국회 토론회 이후 관련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인 국민의힘 이소희 의원실과 주무부처와의 소통은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의원실에서 의료인 면허 관리와 관련, 면허취소 및 재교부 건수 등의 자료를 요청했다.
의료윤리학회가 주장하는 ▲독립된 환자 안전 사고 조사·분석 기구 설립 ▲보호된 학습 체계 구축 ▲미국의 NPDB(국가 의료인 정보은행)와 같은 전문직 면허관리 기구 중심의 비공개 등록·정량적 관리 체계 도입 등에 대해서도 의료기관정책과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이를 실현시키려면 형사 확정 판결에 대한 정보를 공유받아야 하는데, 사법부에서 재판결과를 알려주지 않아 자료 수집이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신 과장은 “판결문을 정확하게 봐야 어떤 의료행위에서 어떤 과실이 있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연구용역 등은 가능하겠지만 상시적으로 하겠다고 하면,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수집하는 정보가 악용될 우려도 있다. 전반적으로 의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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