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잇따른 수사와 금융환경 변화 등으로 의료인들의 개원 자금 조달 여건이 녹록지 않다.
그래선지 개원 현장에서 네트워크 병원 부설 MSO(병원경영지원회사), 전문 컨설팅업체 도움을 받아 개원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MSO는 병·의원 진료 외 경영이나 행정 등을 지원하는 전문기업을 뜻한다.
개원을 생각 중인 의료인 입장에서 MSO 및 컨설팅업체 도움을 받는 것은 하나의 방법일 수 있지만 법적 문제 소지가 있는 방식을 제안받고 따르는 것은 주의해야 한다.
특히 이러한 MSO가 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할 경우 불법으로 평가될 수 있다.
MSO나 개원 컨설팅업체가 비의료인에 의해 운영되는 경우, 비의료인이 자금력을 동원해 실질적으로 의료인을 고용하는 형태의 ‘사무장병원’으로 간주될 위험도 존재한다.
MSO가 병원 설립 자금을 제공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처벌될 가능성이 크다.
설립된 병원이 한 번 사무장병원으로 판단되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와 요양급여 환수 등 상당한 법적·경제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의사면허 빌려 불법 개설·운영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사면허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운영하는 병원을 말한다.
현행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가 제한돼 있는데, 이를 어기고 실질적인 소유·운영자는 따로 있는 상태에서 외형상 의료인 명의로 병원을 운영하는 형태다.
전통적인 사무장병원은 대개 지방 요양병원 등을 이용해 은밀하게 운영됐으나, 최근에는 MSO를 사무장병원 운영 주체로 악용하는 지능형 범죄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비의료인 실소유주가 MSO를 설립해 병원과 계약을 맺고 마케팅비·경영컨설팅비·장비 리스료 등 명목으로 병원 수익 상당 부분을 수취하는 형태(이익 환수구조), MSO가 임대·인테리어·장비·직원 채용까지 모두 세팅해 놓고 원장을 구인해 이른바 ‘바지 사장’으로 앉히는 형태 등이 있다.
또 비급여환자 의료비를 의사 명의 계좌가 아닌 MSO 법인 계좌로 이체 받는 형태(자금세탁·위장결제형)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 유형은 엄격히 분리되지 않고 서로 혼용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료법·특경법 가중처벌 등 법률 위반 리스크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주체를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경우 의료법에 따른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연루된 의료인에게는 징역형 선고에 따른 면허 취소 위험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보다 더욱 주의해야 할 부분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른바 특경법 적용 가능성이다.
특경법 위반 위험은 사무장병원이 요양급여 청구 비중이 높은 내과·소아청소년과·이비인후과·가정의학과·정형외과 등인 경우 특히 커질 수 있다.
요양급여는 적법하게 개설된 요양기관만 청구할 수 있으므로 설립 자체가 위법한 사무장병원의 요양급여 청구 행위는 사기죄로 판단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무장병원은 개원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적발되는 경우가 많아, 적발 시점에는 이미 청구한 요양급여액이 상당한 규모로 누적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기로 인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형법보다 가중된 특경법 제3조가 적용될 수 있으며,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이 규정돼 있다.
특히 2023년 11월 20일 시행된 개정 의료법에 따라 일정한 징역형이 선고되는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문제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환수 조치까지 더해진다면 연루된 의료인은 면허뿐 아니라 상당한 경제적 손실까지 감수해야 할 수 있다.
사무장병원을 판단하는 판례 태도
의료인이 MSO를 통해 다른 의료인 명의 병원을 지배한 중복 개설에 관한 대법원 판결이 있다. 이는 MSO가 어떤 경우 개별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다고 볼 수 있는지 참고할 판례이기도 하다.
해당 판결은 자금 조달 방식, 의사결정 구조, 지휘·감독권 행사 주체, 운영 성과 분배 형태, 경영지원 업체에 지급되는 비용 규모, 거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누가 병원 운영을 실질적으로 지배·관리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를 제시하고 있다.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판결에서는 병원 매출액 5~10%를 컨설팅 수수료로 지급한 사실도 판단 요소로 고려됐다.
법원은 의료기관 개설 명의자들이 수수료를 포함한 계약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매월 매출액의 5~10%가 MSO 법인에 지급된 정황 등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이처럼 병원 매출액에 비례해 MSO에 수수료나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는 MSO가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지배·운영했다는 의심을 받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실질적 지배·운영 여부를 가르는 다른 판단 기준
의료기관의 실질적인 지배·운영자를 판단할 때 판례가 고려하는 요소는 크게 다섯 가지다.
①자금 조달·관리 주체가 누구인지 : 개설 자금 출처가 어디인지, 병원 매출에서 발생한 수익이 누구에게 어느 정도 귀속되는지 등을 살펴볼 수 있다.
② 인사·경영권을 실질적으로 누가 행사하는지 : 직원 채용과 급여를 누가 결정하는지, 개설 명의자인 원장이 주요 계약 내용을 실제로 알고 결정했는지 등이 판단 요소가 된다.
③ 의사결정이 독립적으로 이뤄지는지 : 체결된 컨설팅 계약이 형식적인 계약에 불과한지, 병원이 적자인 상황에서도 MSO에 고정적으로 비용을 지급하는지, 병원 업무회의를 MSO가 주도하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구매·거래 과정에서 MSO가 사실상 독점권을 가지고 있는지 : 의료기기나 소모품을 특정 업체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하는지 등이 고려될 수 있다.
⑤ 개설 명의자인 원장이 실제로 봉직의처럼 근무하고 있는지 : 원장이 병원 경영 성과와 관계없이 고정 급여만 받는지, 병원 부채 규모나 주요 지출 내역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등도 중요한 요소다.
특히 주의해서 살펴볼 부분은 매출액에 비례한 컨설팅 비용 지급 여부와 초기 개설 자금을 MSO가 부담했는지 여부다.
의료법상 의료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취지는 다른 의료인 명의만 빌린 채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그 과정에서 의료기관 운영 수익이 귀속되는 것을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계약 체결 시 점검 사항
첫째, 수수료 산정 방식을 신중하게 설정해야 한다.
매출의 일정 비율, 예를 들어 5~10%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조항은 MSO가 병원 운영 성과를 직접 분배받는 구조로 의심받을 수 있는 요소다.
둘째, 자금 조달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초기 개설 자금을 MSO가 전액 부담하거나 불분명한 자금이 투입되는 경우 사무장병원으로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 본인 자산이나 정상적 대출 등을 통해 조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인사·경영 결정권이 원장에게 있음을 명확히 해야 한다.
계약서뿐 아니라 실제 병원 운영 과정에서도 직원 채용, 급여, 주요 계약 및 비용 지출 등 최종 결정권은 원장에게 있어야 한다. MSO는 원장을 지원하는 경영지원, 자문 역할에 머물러야 한다.
넷째, 의료용품 구매의 독점구조를 경계해야 한다.
원장이 비교 견적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통합구매가 이뤄지는 경우에도 가격과 품질 등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거래가 이뤄지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야 한다. 개원 초기 편의나 자금 문제 때문에 의료기관 운영에 대한 실질적 결정권을 넘긴다면 예상하지 못한 형사·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
개원 단계부터 자금 조달과 계약 구조, 인사·경영권을 면밀히 살펴 철저히 적법한 방식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할 것을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