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개정안 발의···노정합의 '1인당 적정환자 수' 규정
여당에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공약이자 9·2 노정합의 사항이었던 의료기관 인력 배치기준을 법으로 정하는 법안이 잇달아 나왔다.정부가 간호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배치기준을 정하는 게 골자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 이수진 의원은 지난달 초 간호법 개정안에 이어 이달 5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의료기관 종류에 따른 의료인 등의 정원 기준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원 기준을 정할 때 고려사항, 보건의료인 1인당 적정 환자 수 및 배치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
2025-08-06 16:4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