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천명한 가운데 22대 국회에서 7번째 비대면 진료 제도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약사 출신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비대면 진료를 '대면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제한적으로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이라고 정의부터 제시했다.
이는 그가 무분별한 비대면 진료의 허용과 확대를 경계하기 때문이다. 그는 "우리나라는 인구밀도가 높고 의료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우수한데 2023년 한 해 동안 국민 1명이 병의원을 찾아 의사·한의사 진료를 받은 수는 18회다"고 말했다.
이어 "진료횟수가 많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비대면진료를 허용하면 과도한 의료비 지출, 의약품 오남용을 부추긴다"며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 원칙 하에 국민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시행되는 보완적 수단으로만 이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비대면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는 구체적 허용 범위는 이날 오전 기준 의안원문이 제출되지 않아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대한 규제 강화도 확실히 담길 전망이다.
서 의원은 "플랫폼에서 특정 성분 의약품을 게시하거나 비대면 플랫폼 업체와 제휴해 해당 업체에 경제적 이득을 준 약국을 우선 노출하는 등의 문제가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개정안은 김윤·전진숙·남인순·서미화·이수진·소병훈·김남희 등 보건복지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국토교통위 윤종군 의원이 함께 공동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한편, 앞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고 규정하는 법안은 6건 발의돼 있었다.
가장 최근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이 16일 발의한 법안도 대면 원칙을 명시하고, 특정 기간 내 동일 상병으로 대면 진료 기록이 있는 경우 및 의료기관 접근성이 낮은 경우 등에 비대면 진료를 허용했다. 초진은 일부 허용한 셈이다.
비대면 진료만 하는 의료기관은 허용되지 않으며, 의료인은 환자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설명하고 동의도 받아야 한다.
이달 11일 나온 김윤 의원안은 비대면 진료가 가능한 지역을 지정해 권역 내 의료기관만 허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단, 섬·벽지 등 접근성이 낮은 지역 및 의료기관 이용이 제한되는 특수 대상자 등은 진료권역에 있지 않더라도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다.
의료인은 비대면 진료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마약류 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처방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헀다.
앞서 국민의힘 최보윤, 우재준 의원, 민주당 권칠승, 전진숙 의원도 비대면 진료 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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