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의료분쟁조정법 시행령' 국무회의 의결…금년 7월부터 시행
오는 7월부터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 보상금이 3000만원에서 최대 3억원으로 대폭 상향된다.보건복지부는 4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정부는 필수‧지역의료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8월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을 수립하고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위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추진중이다.논의 과정에서 소모적 소송 최소화를 위한 의료분쟁 조정제도 활성화 및 불가항력 사고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의…
2025-03-04 16:54: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