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이완불능증’ 등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66개 질환이 건강보험 산정특례 대상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정특례 대상 희귀질환 확대안을 논의했다.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제도는 의료비 부담이 큰 암을 포함하는 중증질환자, 희귀·중증난치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을 낮춰주는 제도다.
일반적으로 본인부담률은 입원 20%, 외래 30%∼60%를 적용받지만 산정특례를 적용하면 환자는 입원·외래 0%∼10%만 부담한다.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희귀질환관리법’에 따라 국가관리대상 희귀질환으로 신규 지정된 이완불능증 등 66개 희귀질환을 산정특례 대상 질환으로 확대 적용키로 했다.
세부적으로 희귀질환 2개, 유병인구 200명 이하 극희귀질환 59개, 기타염색체이상질환 5개다. 이에 따라 산정특례 대상 질환은 1248개에서 1314개로 늘게 됐다.
이번에 신규 지정된 희귀질환에 대한 산정특례 확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복지부 보험급여과는 “이번 건정심 결정에 따라 의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질환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