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전담인력 중복근무 완화 불가"
복지부, 평가원칙 고수 재천명…"합리적 사유시 추가 심의"
2024.11.28 11:47 댓글쓰기



사진제공 연합뉴스

응급의료기관들의 전담인력 중복근무 완화 요구가 커지고 있지만 보건당국은 “제도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전담의 등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 진료에 전념하기 위한 취지라는 설명이다. 다만 평가에 획일적 적용이 아닌,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추가 심의하는 절차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응급의료기관 평가는 응급의료법에 근거해 매년 진행된다. 사전설명회 등 충분한 안내를 거쳐 전년 7월 1일부터 당해 6월 30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한다.


올해 평가는 비상진료 기간 중 응급의료기관의 어려움을 고려해 대상 기간을 단축했다. 실제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2월 6일까지 기간에 대해 평가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기관에선 9개월째 지속되고 있는 ‘의료대란’ 상황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전담의사가 개인적 친분으로 타 기관 응급실에서 일을 도와줬지만 전담인력 중복근무가 적발 사례에 대해선 “개인 일탈로 응급의료기관 전체가 불이익을 받는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단순히 모든 기관에 획일적 기준을 적용해 평가하는 게 아니라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심의하는 절차도 거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 11월 평가결과에 대해 기관별로 이의신청을 접수받았다. 해당 소명 내용에 대한 심의를 거친 후 최종 평가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특히 24시간 응급실 진료를 차질 없이 유지했지만 일부 의사 개인 일탈로 의료기관이 치명적인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밀히 판단할 예정이다.


다만 응급실 전담의 제도는 각 인력이 소속 응급의료기관에서의 진료에 전념하라는 취지라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복지부 응급의료과 관계자는 “한 명의 전담의가 여러 기관에서 번갈아가며 근무하는 것은 제도상 취지에 부합하지는 않다”며 “각 기관에서도 소속 의료인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의료기관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독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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