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수검 결과 우울증, 조기정신증 위험군에 대해 첫 진료비 본인부담을 지원한다. 적극적인 치료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오후 2024년 제2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지원방안을 의결했다.
이날 건정심은 국가건강검진에 포함된 정신건강검사에서 우울증이나 조기정신증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정신과 진료 비용을 일부 지원키로 했다.
의료기관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정신건강 첫 진료에 대해서다. 시행은 내년 1월부터로 위험군 수검자는 본인부담금을 지원받게 된다.
정신건강검사 대상은 20~34세는 2년에 한 번 일반건강검진시, 그 외의 연령대는 10년에 한 번이다.
현재 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검사가 포함돼 있지만 검진으로 새롭게 발견된 정신건강 위험군이 치료로 이어진 비율은 17.8%에 불과했다.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라’는 건강검진의 목적에 따라 사후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 결과 위험군으로 나올 경우 첫 진료비를 지원한다는 판단이다.
진료비 지원 항목은 진찰료, 검사료(증상 및 행동평가 척도검사 1종), 상담료(개인정신치료 1종)로 구성돼 질환별로 정확한 진단과 치료가 시작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통해 정신질환의 예방·조기 발견을 포함한 전주기적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올해 10월 17일 제3차 국가건강검진위원회에서 정신건강검진 확대안을 의결하면서 2025년 1월부터 국가건강검진 내 정신건강검사를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는 “이번 의결을 통해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를 개시할 수 있어, 만성화 방지와 빠른 회복이 기대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