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기소 제한 등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비판…"위헌성 집약체" 직격탄
올해 4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건국 이래 최대로 의사에게 특례를 주는 위헌 법안”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소희 국민의힘 의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주최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 환자 목소리는 충분했는가’ 토론회가 열렸다.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특례를 신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성립해도 민사상 손해배상금 지급이 완료됐을 경우 형사기소를 제한하는 게 골자다.이날 박천우 법무법인 LKB평산 변…
2026-08-11 05:57:4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