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1년, 의료분쟁조정법 등 진척 없어”
의협, 복지부 정책 추진 등 부정적 평가…“연내 미해결 시 회생 불가”
2026.08.07 05:46 댓글쓰기

보건복지부 정은경 장관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지역의료·필수의료 살리기 대안으로 제시된 정책들이 지지부진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6일 정례브리핑에서 “보건복지부와 많은 정책들에 대해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진행 속도가 기대보다 지체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의료분쟁조정법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의료인 형사처벌 및 소송 위험성 등의 내용을 충분히 고려하라고 대통령도 언급했지만,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법적보호체계가 명확히 제시된다면 필수의료 체계가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3년 후가 아닌 올해 안에 해결이 안 되면 돌이킬 수 없다”고 경고했다. 


또한 최근 전북대병원에서 담당교수 사직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운영이 중단 위기에 처한 사건을 거론하며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즉각적인 지원도 촉구했다. 


필수의료 인력 확보와 안정적인 근무환경 조성, 적정한 보상체계 마련, 의료사고에 대한 합리적인 법적 보호장치 구축 등을 제안했다.


“필수의료 붕괴 막을 국가 차원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의협은 “지역 필수의료가 당면해 있는 위기 상황 단면을 여실히 드러내는 것”이라며 “더 이상 의료인 희생과 사명감만으로는 유지가 될 수 없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이런 현실을 분명히 인식하고 지역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국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지역 필수의료 강화 정책인 ‘포괄 2차 종합병원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의료현장 현실과 괴리가 크다”는 점을 비판했다.


의협은 “사업의 목표가 상급종합병원도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이라며 “이론적으로는 매우 좋지만, 대상 기관들이 365일 24시간 공백 없이 시스템을 유지하느냐는 다른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특히 ‘24시간 응급진료체계 유지’는 응급의료 인력은 물론 배후진료 인력과 시스템이 받쳐줘야 가능하다“며 ”배후진료 인력이 지역을 이탈하는 상황에서는 이 체계가 과연 작동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지금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계획이 아니라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즉각적인 지원책 실행“이라며 ”단순히 센터 지정하고, 24시간 유지 조건을 의료기관에만 요구해선 절대 해결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1 .


6 “ ” . 


“ , ” .


“ ” “ . 2~3 ” . 



, , .


“ ”


“ ” “ ” .


“ ” “ ” .


‘ 2 ’ “ ” .


“ ” “ , 365 24 ” .


" ‘24 ’ “ ” " .


"  “ ” , 24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