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업상속 공제 ‘병원 제외’…세제 개편 후폭풍
정부 ‘편법 상속’ 낙인에 병원계 충격…중소병원 존립까지 위협
2026.08.06 05:52 댓글쓰기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의료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가업상속 공제 대상에서 병원이 전격 제외됐기 때문이다.


병원계는 단순히 세금 부담이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의료기관 지속가능성과 지역의료 기반까지 위협할 수 있는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특히 편법 상속 논란이 불거졌던 대형 베이커리 카페, 주차장 등과 병원을 동일 선상에서 배제한 정부 인식에 ‘의료의 공공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접근’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정부는 이번 개편안에서 가업의 개념을 ‘전문 기술 및 경영상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으로 재정의하면서 공제 대상 업종을 기존보다 대폭 축소했다.


이에 따라 병원과 약국, 마트, 주차장업, 창고업, 운송업 등은 가업상속공제 대상에서 제외됐다. 반면 백년소상공인이나 명문장수기업으로 지정된 업체는 예외적으로 인정받는다.


정부는 그동안 일부 업종에서 가업상속공제가 편법 상속 수단으로 활용됐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 대형 베이커리 카페가 제빵시설 없이도 공제 혜택을 받아왔고, 주차장업 역시 부동산 상속 수단으로 악용됐다는 논란이 지속됐다. 


이에 따라 기술과 노하우가 축적된 제조업 중심으로 제도를 재설계했다는 게 정부 입장이지만 병원계는 병원을 이러한 업종들과 동일하게 취급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병원은 의료법에 따라 엄격한 규제를 받는 공공성이 강한 의료기관이고, 특히 중소병원 상당수는 지역 필수의료를 담당하며 수십 년간 의료진과 지역주민 신뢰를 기반으로 운영돼 왔다.


병원 운영에는 의료진 확보, 의료장비 투자, 의료기관 인증, 응급의료체계 구축 등 일반 기업과 다른 막대한 사회적 책임이 따른다.


그럼에도 정부가 병원을 단순 서비스업으로 분류해 공제 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의료의 특수성을 외면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


중소병원 승계 부담 ‘눈덩이’


이번 개편이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곳은 가족 중심으로 운영되는 중소병원들이다.


그동안 병원들은 가업상속공제를 활용해 상속세 부담을 줄이며 병원을 안정적으로 승계하는 게 가능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병원 자체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병원 건물과 의료장비, 토지 등을 포함한 자산 전체에 대한 상속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특히 병원은 제조기업처럼 현금성 자산이 많은 구조가 아니다. 대부분의 자산이 병원 건물과 의료장비, 토지 등 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고정자산으로 구성돼 있다.


결국 상속세 마련을 위해 병원 부지를 매각하거나 금융권 대출을 받아야 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는 장기적으로 병원 경영 악화는 물론 의료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의료계는 특히 지방 중소병원의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 대형병원과 달리 지방 병원들은 대부분 가족 승계를 통해 지역의료를 이어온 경우가 많다.


이번 제도 변경으로 후계자가 막대한 상속세를 감당하지 못할 경우 병원 매각이나 폐업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미 의료수가 정체와 인건비 상승, 필수의료 인력난 등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세금 부담은 지역병원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는 변수가 될 수 있다.


특히 최근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책 간 엇박자라는 지적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각종 재정 지원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 의료기관 승계를 어렵게 만드는 세제를 도입하는 것은 정책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다.


병원계 제도 보완 요구 커질 듯


병원계는 향후 국회 세법 개정 심의 과정에서 병원을 예외 업종으로 인정하거나 별도 특례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할 가능성이 크다.


의료기관 공공성을 고려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병원에 대해 가업상속 공제를 유지하거나, 최소한 지역에서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병원은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일각에서는 일률적 제외 보다 비영리 의료법인과 개인병원, 지역 필수의료 수행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차등 적용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다만 이번 세제개편안은 아직 국회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대한병원협회와 의료단체들이 공동 대응에 나설 경우 일부 수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반면 정부가 편법 상속 차단이라는 명분을 강하게 내세우고 있는 만큼 원안이 유지될 가능성도 적잖다는 분석이다.


결국 이번 논란은 병원을 일반 영리사업과 동일하게 볼 것인지, 아니면 공공성을 가진 사회기반시설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정책 철학 문제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병원계 역시 세제 혜택 유지를 넘어 의료기관의 공공적 역할과 지역의료 유지 필요성을 얼마나 설득력 있게 제시하느냐가 향후 국회 논의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2026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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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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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2000
  • ㅋㅋㅋ 08.06 09:12
    병원 물려 받으려던 데릴사위 하던 동기 형 어떻게 하나. 맨날 술자리서 와이프, 장인, 장모 욕하다가도 앞에서는 굽신굽신. 응급 맨날 불려나가도 다 헀는데, 이제 안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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