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 '지급 거부' 행태 제동···"의료과실 보험금 지급"
금융감독원이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도 상해사고에 해당한다"고 밝혔다.의료과실 등을 이유로 상해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 지속적으로 분쟁이 발생하자 이를 바로잡고자 나선 것이다.6일 금감원은 보험가입자 유의사항을 알리며 주요 분쟁사례를 소개했다.▲의료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시 약관에서 규정한 상해사고에 해당 ▲수술 등 의료진 적극 개입에 의한 의료과실뿐 아니라 오진으로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 부작위에 의한 의료과실도 상해사고 해당 등이다.일례로 사망했으나 상해사고로 인정되지 않은 사례를 보면, A씨는 1…
2025-11-07 12:1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