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국 교정시설 정신질환 수용자가 10년 전 대비 2배로 늘었지만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전국에 단 4명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4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대비 약 2배로 늘었다.
그러나 이들을 전담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상주하는 시설은 전국 54개 교정시설 가운데 진주교도소 단 1곳뿐이며, 서울동부구치소 파견 인원을 포함해도 전국 총 4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질환 수용자가 급증하면서 교정시설 내 사고 또한 잇따르고 있다.
수용자 및 직원 폭행은 2016년 523건에서 2025년 910건으로 74% 늘었고, 자살 시도·자살 사건은 같은 기간 59건에서 119건으로 두 배가 됐다. 문제는 출소 이후로도 이어져 정신질환자 재범률은 65%로 전체 재범률(22%)의 3배에 달한다.
전문의 공백은 원격진료로 메워지고 있지만 이마저도 역부족이다. 교정시설 원격진료중 정신과 진료 비중은 87~88%에 달하며, 정신과 원격진료 인원은 2021년 2만5073명에서 2025년 4만5900명으로 5년 새 83% 급증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3일 서영석 의원실 요구에 대한 답변에서, 시행규칙 제220조가 ‘정신병적 원인 의심’ 판단을 소장에게만 맡기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조사처는 또한 “F코드 진단 보유, 최근 정신과 진료이력, 장기 금치·보호실 예정 등 객관적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소장 판단과 무관하게 전문의 의뢰를 법률로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출소 후에는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를 허브로 삼아 주거·복지·고용 연계를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영석 의원은 “정신질환 수용자의 징벌·치료·출소 후 연계까지 전(全)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형집행법 개정과 출소 후 복지 연계 체계 구축을 함께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최근 ‘교정시설 수용자 정신건강 실태조사 및 로드맵 수립’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정신 치료 수용동 표준 모델 설계·중증도 분류체계 개발 등 의료 처우 로드맵 수립에 착수했다. 치료감호 체계 개편 용역도 병행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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