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의약품, 일반 쓰레기 배출 ‘원천봉쇄’
안상훈 의원, 관련법 개정안 발의…"표시 의무 등 수거체계 제도화
2026.06.25 11:57 댓글쓰기

마약류 의약품에 폐기방법 표시를 의무화하고 가정에서 발생하는 폐의약품을 안전하게 수거·폐기하도록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안상훈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의 ‘폐의약품 안전수거법’을 대표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안, ‘약사법’ 일부개정안 등 2건이다. 


폐의약품이 적절히 처리되지 않고 하수구 등에 버려질 경우 수질·토양이 각종 약물 성분에 오염되고 생태계가 교란되는 등 환경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특히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은 일반적 의약품과 달리 소량의 접촉·흡입만으로도 중대한 위해 또는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인체에 대한 즉각적 위험성이 함께 존재한다. 


한외마약은 일반의약품에 마약성분이 미세하게 혼합된 약물을 말한다. 


그럼에도 일반 가정에서 마약 등을 하수구로 흘려보내거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하는 등 부적정한 폐기가 빈발하고 있다. 


이에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의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적절한 폐기 방법을 기재토록 하는 게 골자다. 


이는 통과될 시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규정 시행 이후 제조 또는 수입하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및 한외마약부터 적용한다. 


함께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폐의약품 수거·폐기 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기관·단체·법인 또는 약국개설자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의약품 배출·수거에 관한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안 의원은 “폐의약품과 마약류 의약품의 안전한 수거·폐기는 국민 건강과 환경 보호를 위해 필요한 과제인 만큼, 이번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폐의약품 관리체계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환경재단에서 실시한 ‘폐의약품 분리배출에 관한 인식·행동 설문조사’ 결과 폐의약품 배출 경험자 중 절반 정도가 종량제봉투, 싱크대, 변기 등 부적정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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