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 환자에게 전기자극치료를 하던 중 전기치료기 오작동으로 3도 화상이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이 물리치료사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법원은 기계 결함 자체보다 치료 과정에서 환자 상태를 제대로 관찰하지 않은 점을 지적.부산지방법원(판사 이호연)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물리치료사 A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A씨는 지난 2024년 5월 부산의 한 병원 물리치료실에서 하반신 마비 재활치료를 받던 환자 B씨에게 전기자극치료를 시행.당시 A씨는 환자 오른쪽 허벅지에 패드 2개를…
2026-06-10 13:04: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