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자가 병원을 옮길 때 기존 컴퓨터단층촬영(CT)이나 자기공명영상(MRI) 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의료기관도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환자의 과거 촬영 이력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에 의료영상정보 공유 활성화 방안을 담고, 가칭 ‘영상정보공유시스템’을 2027년 상반기까지 구축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스템이 도입되면 환자는 스마트폰 QR코드를 이용해 원하는 시점에 자신의 의료영상을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송할 수 있다.
이에 앞서 오는 12월부터는 의료기관이 AI 기술을 활용해 환자의 기존 촬영 이력을 실시간으로 조회하는 서비스가 시작된다.
정부는 병원을 옮길 때 같은 부위를 다시 촬영하는 사례를 줄여 환자의 검사 부담과 의료비 지출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고가의료장비 재촬영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처음 CT를 촬영한 뒤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내 다른 병원을 방문한 환자는 94만4172명이었다.
이 가운데 26.8%인 25만3438명이 새로 방문한 병원에서 CT를 다시 촬영했다. CT 재촬영률은 2022년 25.8%에서 2023년 26.2%, 2024년 26.5%, 2025년 26.8%로 매년 상승했다.
MRI는 병원을 옮긴 환자 22만4894명 가운데 13.8%인 3만944명이 한 달 안에 다시 촬영했다.
지난해 CT와 MRI 재촬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청구된 급여비용은 총 650억5200만원이었다. CT가 491억5200만원, MRI가 159억원을 차지했다.
대한영상의학회도 의료기관 간 영상정보 공유를 확대해 불필요한 재촬영을 줄이려는 정부 정책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이다.
다만 학회는 “정책 추진 시 모든 CT, MRI 재촬영을 불필요한 중복검사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환자 상태 변화나 치료 결과를 확인하기 위한 추적검사와 기존 영상의 화질 불량이나 검사 부위 누락으로 시행하는 추가검사는 정확한 진단과 환자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정책 초점도 재검사 횟수 자체를 줄이기보다 불필요한 재검사를 선별하는 데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학회는 재촬영 사유를 구분해 진료비 청구 단계에서 입력토록 하고, 의료기관 간 영상과 판독 소견의 교류를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객관적인 영상 화질 평가와 국가 차원 품질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외부 의료기관에서 촬영한 영상을 병원 전산시스템에 저장·관리하는 데 대한 별도 보상도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외부 영상 저장에 대한 보상 기전이 없어 불필요한 재판독이나 재촬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이유다.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다른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센티브를 마련하고, 이후 영상 공유체계가 정착되면 환자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CT) (MRI) .
(AI) .
2026 , 2027 31 .
QR .
12 A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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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CT 30 944172.
26.8% 253438 CT . CT 2022 25.8% 2023 26.2%, 2024 26.5%, 2025 26.8% .
MRI 224894 13.8% 3944 .
CT MRI 6505200. CT 4915200, MRI 1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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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 MR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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