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전체회의 의결···野 "설익은 정책 강행시 후폭풍 우러"
사진출처 연합뉴스공공의료기관에서 15년 의무 복무할 의사를 뽑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법'과 필수의료 분야 사고 공소 제한을 명시한 '의료분쟁조정법' 등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13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 법안심사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넘어온 법안들을 의결했다.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김문수, 이수진 의원 각각 발의로 통합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법'은 100명 정원의 대학원대학 4년제로, 의사면허 취득 후 15년 동안 공공의료에 복무토록 하는 게 골자다.앞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2026-03-13 13:12:4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