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안 반대 입장…"시범사업 부재·전문간호사제도 중복" 지적
국회에서 전담간호사(PA)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데 대해 의료계가 선결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 등을 내세우며 반대했다.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맡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26-05-15 05:22: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