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전담간호사(PA)를 제도화하기 위한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선 데 대해 의료계가 선결 절차를 생략하고, 관련 전문가단체와 충분한 협의 없이 추진되는 점 등을 내세우며 반대했다.
대한의사협회는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간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각 산하단체 의견조회를 통해 정리된 의견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해당 개정안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하고 진료지원업무를 맡는 간호사를 ‘전담간호사’로 규정하고, 자격인정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명칭에 대한 혼란을 방지하고 진료지원업무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것이 개정 취지다.
이에 대해 의협은 “시범사업 평가 등 절차를 생략한 채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 중복되는 별도 자격을 신설하고, 핵심 업무범위를 시행규칙에 백지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환자안전과 의료체계 정합성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면서 “새롭게 국가 자격체계를 도입하면서 의료전문가단체와 협의 없이 일률적인 구조를 적용하는 것은 현장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전담간호사 관련 시범사업 평가 및 환자안전 근거가 부재한 상태에서의 법제화는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현재 진료지원간호사 제도는 하위법령 단계에서 도입을 진행 중이며 교육체계, 업무범위, 책임 구조 등에 대한 현장 검증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본 개정안은 ‘시범사업→평가 및 검증 →하위법령 정비→ 제도 안정화→법률화’라는 단계적 절차를 생략한 채 곧바로 법률 단계에서 자격을 확정한다"고 덧붙였다.
의협은 또한 “시범사업의 환자안전 영향, 의료 질 개선 효과, 운영 경험 등에 대한 객관적 데이터의 축적과 분석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근거 기반 정책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간 역할·권한 중첩, 자격 간 위계 문제"
기존 전문간호사 제도와의 중복되는 점도 우려했다. 현행 의료체계에서 2000년 의료법 개정 및 2003년 시행령에 근거해 전문간호사 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석사과정 기반 교육과 국가시험을 통해 양성되고 있으며, 현재 중환자와 종양, 감염관리, 호스피스, 노인, 가정 등 총 13개 분야에서 약 17,850명의 전문간호사가 배출됐다.
의협은 “이 중 실제 전문간호사 영역에서 활동하는 인력은 약 50% 수준에 불과하며, 상당수는 일반간호사 또는 행정·교육직에 종사하거나 미활동 상태로 파악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미 양성된 전문간호사 풀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개정안은 별도의 ‘전문간호사’ 자격을 신설코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동일 진료지원업무 영역에서 이중 자격체계,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간 역할 및 권한 중첩, 자격 간 위계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전담감호사 자격이 법제화될 경우 업무 권한은 확대되지만 의료사고 발생 시 법적 책임은 여전히 의사에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전문의 수련체계가 약화될 가능성도 우려했다.
의협은 “사용자 및 감독자 책임이 의사에게 귀속되는 구조에서 전담간호사의 업무 권한 확대만 법제화된다면, 의료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 불명확성과 무면허의료행위 경계 문제가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비용 절감과 운영 편의성을 우선시할 경우 전공의의 수련 노출도가 감소하고, 중장기적으로 전문의 양성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며 “이는 필수의료 분야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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