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은경 장관 “의료진, 고액배상 공포 없이 소신진료”
복지부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 확대, 중증환자 진료환경 개선”
2026.05.12 11:57 댓글쓰기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이 필수의료 의료현장 보호 의지를 피력했다. 의료진은 고액 배상 공포 없이 소신껏 진료하고, 환자도 적기에 최선의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다.


정 장관은 지난 11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필수의료 배상보험료 지원을 확대해 중증 산모와 응급환자를 지키겠습니다’는 글을 게재하며 이 같은 의지를 밝혔다.


그는 지난 2월 서울남부지방법원이 26주 900g 초극소 미숙아 치료 과정의 뇌 손상 사건과 관련, 약 3억2500만원의 배상을 선고한 사례를 언급, 필수의료 특수성에 대한 보호 필요성을 주문했다.


정 장관은 “의료계는 생사의 기로에 선 고위험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의 특수성이 두텁게 보호받지 못할 경우 진료 환경이 위축되고 의료 인프라가 약화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날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사업에 참여할 보험사 또는 공제조합을 오는 26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사업은 지난해부터 실시했다. 올해 예산은 82억3900만원으로, 지난해 50억2500만원보다 증가했다.


국가가 필수의료 분야 의료진의 배상보험료 일부를 지원해 의료기관의 배상보험 가입을 유도하고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한다.


지난달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기관 배상보험 의무가입과 보험료 국가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올해부터는 지원 대상을 기존 분만 산부인과 전문의와 필수과 전공의 중심에서 모자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병원급 소아외과·소아흉부외과·소아심장과·소아신경외과 전문의, 권역응급의료센터·권역외상센터·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전담 전문의 등으로 확대했다. 


지원 규모도 늘었다. 전문의는 최대 17억원 보장 한도의 배상보험에 대해 1인당 연간 175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전공의는 3억3000만원 보장 한도의 보험에 대해 1인당 연간 30만원 상당의 보험료를 지원받는다.


정 장관은 “정부는 의료진이 배상 부담 때문에 진료를 주저하지 않도록 필수의료 의료진 배상보험료 지원 사업'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사고 피해구제 안전망을 촘촘히 구축해 의료진의 법적 부담은 덜고, 고위험 산모와 중증·응급 환자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 , .


11 (X ) .


2 26 900g , 32500 , .


.


' 26 .


. 823900, 502500 .


.


.


, , . 


. 17 1 175 , 33000 1 30 .


' .


, .

1년이 경과된 기사는 회원만 보실수 있습니다.
댓글 0
답변 글쓰기
0 / 2000
메디라이프 + More
e-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