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협의체 출범…의료분쟁조정법 구체화
신현두 과장 “1년 후 시행까지 ‘필수의료 행위 범위’ 등 쟁점 사안 논의”
2026.05.13 07:38 댓글쓰기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 협의체가 이르면 이달 말 구성된다. 


협의체는 의료진, 환자·소비자단체, 전문가 등과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고위험 필수의료행위 범위, 책임보험 보장기준, 의료사고심의위원회 운영방안’ 등을 구체화하게 된다.


보건복지부 신현두 의료기관정책과장[사진]은 12일 서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의료분쟁조정법과 관련해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신 과장은 “개정안은 공후 후 1년 뒤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그 전까지 시행령 시행규칙, 책임보험제도 등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4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사고로 인한 부담 완화가 핵심 내용이다.


환자의 신속·충분한 피해 회복, 의료인의 안정적 진료환경 조성을 최우선으로 고려, 의료계, 환자·소비자 단체,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여야 합의로 결실을 맺었다.


협의체 구성에 대해 신 과장은 “5월 말 10명 남짓한 인원으로 구성하고 킥오프 회의까지 계획하고 있다. 위원은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전공의협의회 등의 추천을 받고 환자단체, 시민단체, 정부 등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협의체 논의는 6개월간 진행하고 오는 11월 최종 마무리할 것”이라며 “무엇보다 충분한 의견수렴을 통한 제도 안착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신 과장은 “중대한 과실, 필수의료행위 정의 부분 논의가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중대한 과실 부분과 필수의료 행위 정의 부분은 의학회와 같이 연구용역을 진행하면서 이중 논의 구조로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해당 법에는 ‘고위험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형사부담 완화’가 포함됐다. 행위의 위험 내재성,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공익성 등을 고려해 중과실이 없는 경우 형사부담을 완화하는 규정이다.


실제 책임보험 가입, 설명의무 이행, 손해를 전액 배상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기소되는 경우에도 재판부가 정상을 고려해 임의적으로 형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두 과장은 “환자들과 의료진 사이 불신으로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민사나 형사소송으로 번지는 악순환을 가져왔다. 의료진은 소송 부담으로 필수의료 기피했으며, 환자들 피해 회복은 더뎠다”고 지적했다.


이어 “의료사고 관련 환자 권익 보호와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면서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을 통해 환자와 의료인이 상호 신뢰하며 존중하는 의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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