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보호사들이 적발, 검찰에 불구속 송치. 경찰에 따르면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정신건강복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정신병원 보호사 60대 남성 2명과 70대 남성 1명 등 총 3명을 서울북부지검에 넘겨.
이들은 2024년 서울 동대문구 소재 한 정신병원에서 환자를 강박하는 과정에서 얼굴을 담요로 덮거나 주먹으로 가격하는 등 폭행한 혐의. 사건은 당시 병원에 입원 중이던 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면서 공개. 이후 인권위는 조사에 착수해 보호사들 행위가 정신건강복지법상 금지된 가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인권위는 병원장에게는 간호사 징계와 정기 인권교육 실시를, 동대문구청장에게는 병원 내 격리·강박 집행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를 각각 권고. 한편 보호사들은 당시 환자들 저항이 격렬해 안정 조치가 불가피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언.
서울의 한 정신병원에서 입원 환자에게 과도한 강박과 폭행을 가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보호사들이 , . 60 2 70 1 3 .
2024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