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법부의 가혹한 판결은 필수의료 붕괴를 가속화해서 궁극적으로 환자 진료 기회를 원천 박탈하는 결과로 돌아올 것”이라는 환자단체의 우려가 제기돼 주목.
지난 11일 ‘환자를 위한 의료정책을 생각하는 사람들(이하 환의사)’은 성명을 통해 최근 법원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20대 뇌경색 환자 사건과 관련, 법원이 진료를 담당했던 응급의학과 전공의들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사건을 언급. 환의사는 “응급실은 본질적으로 제한된 시간과 인력 속에서 수많은 환자를 동시에 감별해야 하는 공간이고, 모든 환자에게 중증질환 가능성을 전제로 완벽한 진단을 즉시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특히 젊은 연령층에서 극히 드물게 발생하는 질환까지 초기 단계에서 반드시 진단해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이 가능해진다면, 앞으로 어느 의사가 응급실에서 적극적인 진료를 감당코자 하겠는가”라고 비판.
이어 “이번 판결이 가장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은 바로 국민들의 진료받을 권리다. 의료진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은 단순히 의사 개인에게 부담을 주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면서 “그것은 결국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사를 떠나게 만들고, 응급실을 비우게 만들며,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빼앗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다. 특히 전공의와 젊은 전문의들은 ‘최선을 다해도 결과가 나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공포를 현실로 체감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항소심에서 신중하게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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