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의무기록 제출은 의료기관 합법적인 방어권 행사, 의료법 위반 아니다"
환자 유족이 의료기관이 제출한 의무기록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며 배제를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소송에서 의료기관이 방어권 행사 차원에서 환자 의무기록을 제출하는 것은 정당한 절차에 해당하며, 의료법·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재판장 최윤정)는 지난 12일 망인 A씨 유족 측이 B의료법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A씨는 지난 2022년 2월 허리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았고, 다음 날 재내원 후 척추협착증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
2025-11-20 06:16: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