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EMR 인증 자료, 비공개 대상 아니다”
법원 “영업상 비밀·업무 영향 모두 인정 안돼” 판결…공개 거부 처분 취소
2026.04.19 06:19 댓글쓰기

병원이 전자의무기록(EMR) 인증을 받기 위해 한국보건의료정보원에 제출한 수술·처방 기록과 전자서명 등 의무기록 시스템 운영 관련 자료가 공개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양상윤)는 지난달 27일 원고 A씨가 한국보건의료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병원의 EMR 인증 관련 자료 공개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했다.


A씨는 지난 2024년 9월 B병원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1심 재판을 진행 중이었다. 이후 같은 해 12월 관련 소송에서 B병원 소속 의사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보건의료정보원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청구한 자료는 B병원이 전자의무기록시스템 제품인증을 받기 위해 제출한 자가점검 증빙자료 일부다. 여기에는 수술·시술 동의서, 투약 처방 기록, 검사 처방 기록, 의무기록 기록 관련 문서와 전자서명 관련 문서 등이 포함됐다.


A씨는 아버지 관련 자료를 제외한 타인의 개인정보와 이에 첨부된 증빙자료는 제외해 달라고 청구했다.


그러나 보건의료정보원은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5호와 제7호에 해당한다며 공개를 거부했다.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고 법인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해당한다는 이유였다.


이를 두고 재판부는 해당 정보가 비공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증빙자료 첨부 부분이 공개돼도 보건의료정보원의 인증심사 업무나 연구·개발에 객관적으로 현저한 지장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인증기준 부분에 대해서도 이미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되고 있는 점을 짚으며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영업비밀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외형상 B병원의 유용한 영업 방법이나 기술상 정보 또는 경영상 정보인 경영·영업상 비밀이 포함돼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해당 내용은 병원 내부에서 이미 공유되는 수준에 해당하고, 공개된다고 해서 병원에 막대한 손해가 발생하거나 경쟁 병원이 노하우를 쉽게 확보할 상황도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자료에 포함된 전자의무기록이 가명처리돼 있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이를 이유로 개인정보 보호 필요성을 들어 비공개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정보공개 청구 목적과 관련성 역시 판단 요소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소송에 도움이 되지 않더라도 정보공개청구의 목적에 제한이 없는 만큼, 공개 여부 판단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해당 자료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정보공개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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