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학병원 하청 노동자를 둘러싼 사용자성 인정 판단이 처음으로 나오면서 병원 현장에 제도 적용이 본격화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위원회는 교섭요구 공고 의무까지 인정하며 원청 병원의 책임 범위를 구체화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날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이번 결정은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대학병원에서 사용자성이 인정된 첫 사례로 평가된다. 노동위원회는 병원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 형태 등에 관여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사용자는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을 경우 7일간 이를 사업장에 게시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가 위법 여부를 판단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조선대병원은 하청 노동자들 교섭 요구 사실을 사업장에 공고해야 한다.
같은 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도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동일 취지의 시정신청을 인용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판단이 다른 국립대병원으로도 이어진 셈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지방노동위원회의 결과를 발판 삼아 조합원들 처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우겠다”며 “우선 산업안전 관련 의제를 비롯해 근로조건이나 고용 문제 등 여러 문제를 교섭 의제로 제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판단이 나오면서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하청 노동자 교섭 요구가 확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사용자성 인정 여부를 둘러싼 해석이 실제 결정으로 이어진 만큼 기존에 교섭을 보류하거나 사용자 범위 판단을 미뤄왔던 병원들도 대응 방향을 재정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사용자성이 인정돼도 실제 교섭으로 이어지기까지는 별도 절차와 구조 문제가 남아 있다.
복수 노조가 혼재된 사업장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단위 분리 등 절차가 선행돼야 하는 등 개별 병원별로 교섭 성사 시점과 방식은 달라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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