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심평원 업무포털 전산통보 허용 '법안심사소위' 통과…지역의사제 '계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지난 19일 열린 회의에서 약사법·의료법·마약류 관리법 등 주요 보건의료 법안을 심사했다.이날 총 56개 법안이 상정된 가운데 일부는 수정·통과됐으며 일부는 논의가 미뤄졌다.처방 의사에게 팩스·전화 등으로 사후통보 안해도 무관하고 대신 심평원 포털로 가능이번에 통과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대체조제란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과 동일 성분이지만 가격이나 제형이 다른 의약품으로 약사가 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지금까지 약사는 대체조제를 할 경우 …
2025-08-20 10:5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