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생, 국가 차원 배치”
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2026-01-16 06:11
“국립의학전문대학원(국립의전원)에 입학하는 순간 졸업 후 경로는 정해진 것이다. 본인이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 국가 정책적 필요에 따라 전공 과목을 수련받고 배치될 것이다.”“정책적 필요 기반 전공과목 결정·수련, 공공의료 투입”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의전원법’에 담긴 15년 의무복무 조항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강력한 운용 원칙을 제시했다. 학생 선발 단계부터 ‘공공의료 투입’이라는 목적이 뚜렷한 만큼, 전공 선택권이나 근무지 결정권을 제한하겠다는 의미다.이중규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법안의 성격과 인력 양성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했다.“국립의전원 졸업하면 NMC·경찰병원 등 국공립의료기관 필수 배치”이 정책관은 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