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진료비 보고 의무화, 다른 목적 없다'
공인식 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 2021-05-17 05:41
“불필요한 미용성형 영역과 개인‧민감 식별정보는 비급여 보고 범위 내역에 포함시키지 않게 된다. 정확한 현황 파악에 따른 실효성 있는 정보를 공개하기 위한 조치로 제도 구조상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없다”
공인식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의료기관들이 가진 “의무적으로 사적 영역을 보고해야 한다”는 불만에 대한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공 과장은 “모두가 환자 또는 의료 이용의 당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는 적정하고 합리적 이용의 장치로서의 비급여 관리제도로 보고 있다. 울타리를 치거나 적정성을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은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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