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과실'이 교통사고 '과실'과 다른 이유
임무영 변호사(임무영법률사무소) 2024-10-14 06:57
법조계는 의료사고에서 의사 과실을 교통사고의 과실과 비슷한 개념으로 받아들인다. 양쪽 모두 동일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사고 과실과 교통사고의 과실은 실질적으로는 별개의 개념이다.일반적으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과실범은 주의의무 존재를 전제로 한다. 그리고 그 의무를 위반하는 행위를 과실이라고 인식한다. 교통사고를 예로 든다면, 운전자는 눈을 똑바로 뜨고 앞을 잘 보면서 운전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만약 전날 밤에 숙면을 취하지 못해서 반쯤 졸음운전을 하다가 보행자를 차로 치는 사고를 일으키면 이 주의의무를 어기고 졸음운전을 한 과실이 있다고 말한다. 졸음운전을 안 하고 앞을 잘 봤으면 보행자를 미리 발견하고 차를 멈춰서 결과 발생을 회피할 수 있었다고 보는 것이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