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특별기고] 지난 9월 2일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수급 불안정약의 원활한 공급을 명분으로 약사법과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수급 불안정 의약품은 정의도 애매한데 보건복지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를 두고 관련 대책을 세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는 처방전에 성분명을 기재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능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
이 법안이 두자고 하는 수급 불안정 의약품 공급관리위원회는 이미 11일자로 개정된 약사법에 존재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국가필수의약품안정공급 협의회’를 두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해당 협의회는 의약품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세우고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으로 국가필수의약품 및 일시적 수요 증가 의약품의 합리적 관리 등의 역할을 하도록 했다. 즉, 기능이 충돌하는 위원회를 또 만드는 법안이 다시 등장한 셈이다.
코로나(COVID-19) 같은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해야 하는 의약품 공급이 복수 컨트롤타워를 가지게 만들어 혼란만 가중시키는 개정안이라 할 수 있다.
특히 이 법안에서는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불안정 의약품 문제 해소를 위해 성분명 처방이 유일한 해결책인 것처럼 주장하며 벌칙 조항까지 만들었다. 과연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의 일시적인 수요 증가로 인한 수급 불안정이나, 국가 지원 부재로 인한 수익 악화로 생산이 중단된 의약품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법무부 "성분명 처방, 국민 건강에 중대한 위험 발생할 수 있고 환자 알 권리도 제한"
이번 법안에 대해 법무부는 “성분명으로 처방시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 의무도 없어져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환자 알 권리가 제한되고, 처방 후 발생하는 책임 소재도 불분명해질 우려가 있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최근 한 언론에서는 성분명 처방 제도화 밑바닥에는 약사들의 이기적인 의도가 깔려있다는 주장을 담은 인터뷰 기사를 통해 부정적인 시선을 담았다.
“약사들의 대체조제 활성화와 성분명 처방 제도화 주장 밑바닥에는 재고 의약품 처리 부담과 대체조제 등에 대한 환자 설명, 의료기관 통보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이기적인 의도가 깔려있다. 약사들은 품절의약품 안정적 공급을 핑계로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을 통해 자신들의 편익만 도모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스(SARS), 메르스(MERS), 코로나(Covid-19)등 의약품 수요가 폭증하는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하면 환자들이 약을 사기 위해 이 약국, 저 약국을 전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한듯하다.
매우 근시안적인 생각이다. 도리어 수급을 맞추려면 의사들에게 팬데믹 상황에서 수요 증가에 의한 수급 불안정 상황을 신속하게 알리고 수급 불안정이 해소될 때까지 원내조제를 허용하고, 보건소에 의해 일괄적으로 의료기관에 약을 공급해 의사들 스스로 공급된 약에 맞춰 환자에게 처방량을 조절해 처방토록 하는 방법이 훨씬 효과적일 수 있다.
더욱이 환자가 감염 상태에서 처방전을 들고 약국으로 가 타인과의 접촉면을 넓히면 팬데믹에서 감염이 더 확산되는 위험한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
현행 약사법을 개정하는 방법도 있다. 약사법 제23조 4항에서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하는 항목에 ‘일시적 수요 증가로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게 된 경우’를 추가할 수 있다.
의약품 공급 상황에 맞춰 처방량을 조절할 수 있고 폭발적인 감염 상황에서 환자들이 약국으로 이동하며 감염을 확산시키는 상황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상황을 살펴볼 때 수급불안정약 성분명처방 의무화 법안은 코로나(COVID-19)처럼 국민 전체가 감염 위험에 빠지는 극도의 공포스러운 펜데믹 상황을 이용해 직역 이익을 추구코자 하는 이기주의를 여실히 보여준다.
수급 불안정 공급관리위원회는 펜데믹 상황과 갑작스러운 의약품 수급 불안정 위기에서 혼란만을 가중시킬 수 있고, 벌칙을 앞세운 성분명처방 의무화는 수급불안정약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단순히 약사들 재고 의약품 처리 수단일 뿐이다.
실질적인 해결책은 수급불안정 상황에 보건소를 통해 일시적으로 의료기관에 의약품을 공급해 처방 하는 의사들이 공급량을 파악하면서 처방량을 조절케 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다. 국민들의 공포를 이용해 직역 이익만 좇는 주장은 국민 건강을 더욱 힘들게 만들 뿐임을 국회는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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