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의료 중 부작용 등 발생하면 책임은 공중보건의'
조중현 대공협 회장 2019-11-06 10:55
[데일리메디 박성은 기자] 임기제공무원 신분인 공중보건의는 근무지에서 최약자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조사 결과, 86%의 공보의는 환자 및 보호자, 또는 근무 기관의 공무원으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9월에는 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 지역인 서천군에서 공보의에게 원격의료 참여를 거부한다는 이유로 서면 경고장을 보내 의료계가 발칵 뒤집혔다. 금년 10월 24일 보건복지인력지원법이 시행됐지만 공보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다. 조중현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장은 “공보의 관련 문제는 10년 동안 해결되지 않고 머물러 있다”고 토로했다. 내년 1월 차기 회장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그는 보건복지인력지원법 아래 공보의 보호..